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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가입대상 및 한도 확대 주요내용
    경제독립 2024. 1. 26. 16:39

    정부는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가입 대상도 확대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공식화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산증식을 돕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모색하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ISA 계좌의 세제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 변경된 내용을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제지원강화방안
    세제지원 강화방안 발표 (자료=기획재정부)

    1. ISA 계좌 가입 대상 확대

    기존에는 1년에 2,000만 원 이상의 이자나 배당을 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전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면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기존의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에 더해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투자형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ISA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고, 비과세나 9.9% 저리과세 혜택은 없지만 15.4% 분리과세(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세금부과 방식)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과세와 납입 한도 확대

    비과세 한도를 기존의 연간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확대(서민형은 현재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납입가능 금액도 연간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으로 확대하며 총 납입금액 또한 초대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ISA 변경표
    ISA 개편 전후 세제혜택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이 개편안에 따르면 세제 혜택[표 참조]은 일반형의 경우 최대 103만 7,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민형의 경우 151만 8,000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를 의무가입기간인 3년만 유지하면 만기 시 최대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과세한도 초과분은 9.9% 저율로 과세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세율과 분리과세 혜택은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복리 4%의 이자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때, 기존 ISA일반형 상품은 최대한도인 6,000만 원 납입 시 3년 동안 이자소득이 493만 원 발생하는데,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대상 금액인 293만 원에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29만 원의 세금만 부과되어 ISA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이용할 때의 세금(15.4%)인 75만 9,000원 보다 46만 9,000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개편된 ISA 일반형 상품에 최대한도인 1억 2,000만 원을 납입 시 3년 동안 이자소득이 986만 원 발생하고, 비과세 한도인 50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대상 금액인 486만 원에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48만 1,000원의 세금만 부과되기 때문에 ISA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일 때의 세금 151만 8,000원에 비해 103만 7,0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서민·어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 동안 매년 한도까지 납입하더라도 이자율 4%까지는 전액 비과세 대상이며, 서민·농어민형 가입 대상자는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지만, 조건을 충족하여 가입한 이후에는 소득이 늘어나도 혜택은 만기 시까지 지속해서 적용됩니다.

    3.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020년 6월 금융세제 개편안에서 나왔는데, 2,000만 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에 대하여 금융투자 소득세를 부과하고, 2023년부터는 2,000만 원 이상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양도세 기본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리고 시행을 유예하다가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하였던 것을 이번 개편안에서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하게 되면서 주식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세·거래세·상속세라는 3중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내외 ‘큰손’들, 즉 거액의 투자자들이 거래세 부담도 없고 증시가 활황인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시장으로 이탈하게 되어 국내 증시가 침체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4.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을 거래하면서 손익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율 또한 현재 0.18%에서 2025년부터는 0.15%로 낮춰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제도나 정책들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ISA 납입액 및 비과세 한도 상향과 국내 투자형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월 기획재정부가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간에 이해득실이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 4월 10일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어

    절세의 끝판왕인 ISA계좌의 가입대상 확대, 비과세 한도와 납입한도 확대 정책은 절세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특별한 혜택인 만큼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잘 숙지하시면 재테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ISA의 이해를 돕는 지난 포스팅 보기 ♧

     

    ISA계좌 의미 절세 장점 중도인출

    2023년 4월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ISA 가입현황 및 모델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에 따르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3월 말 기준으로 출시(2016년 3월 출시) 7년 만에 가입자 수 약 46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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