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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블배당 벚꽃배당 2번 배당받는 법
    경제독립 2024. 1. 31. 08:39

    예전에는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매수하라’라는 말이 있었지만, 작년 1월 금융위원회의 <배당절차 개선 정책>에 따라 배당금액을 먼저 정하고 배당 기준일에 맞춰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이제는 ‘벚꽃 배당’, ‘더블 배당’이라는 유행어로 바뀔 정도로 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국내 배당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은 배당주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이와 같은 봄철에 더블배당이 가능하게 된 이유와 ‘벚꽃배당’, ‘더블배당’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uble dividende
    결산 배당과 분기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출처=adobe stock)

    1. '더블 배당'이 가능한 이유

    ‘찬바람 불면 배당주에 투자하라’는 말은 배당기준일인 12월 31일 이전인 11월부터 배당주 종목을 보유하기 시작해서 배당 기준일에 반드시 보유해야 다음 해 4월 중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국내 시장의 배당주 투자 환경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고 다음 해 3월 말까지 있을 결산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규모나 지급시기를 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보니 투자자가 배당금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배당’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알지 못하다 보니 전년보다 배당금이 줄어들거나 지급하지 않는 배당 컷이나 배당락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배당절차 개선 정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트렌드인 '벚꽃 배당'이라는 단어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안은 기업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이후에 주주가 배당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으로,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채택한 ‘선 배당금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을 도입한 것입니다.

     

    배당절차 개선안에 따르면, 배당금이 확정되는 2~3월 주주총회 이후에 배당 기준일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결산배당부터는 개선된 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상장사들이 배당 기준일을 2~3월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하면서 이 기간에 주식을 매수하면 결산배당과 1분기 배당(분기배당 실시 기업에 한함)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블 배당’이라고 하고, 봄에 받기 때문에 ‘벚꽃 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 '더블 배당'이 예상되는 종목

    1년에 4번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그 대상인데 현대차, 은행주 등이 '더블배당'을 노릴 수 있는 기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배당 기준일을 변경한 기업 중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CJ제일제당,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등 7개 회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작년에 결산배당으로 주당 6,000원의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올해는 8,400원으로 결정하면서 전년 대비 40%가량 배당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배당기준일 종가가 2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올해 배당수익률은 4.2%가 될 것이며 배당주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현대차 우선주의 경우에는 주가가 10만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배당수익률은 대략적인 계산만으로도 무려 8.4%가 넘습니다.

     

    현대차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1분기 배당금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참고로 현대차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연말 배당금의 배당기준일은 2월 29일이므로, D+2일을 적용하면 2월 27일까지는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주 역시 대표적인 '더블 배당' 종목으로 주목되는 가운데 KB금융,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등은 1분기 배당금이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남은 재원을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사를 엄중 문책하겠다.”라고 경고하면서 배당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어

    ‘선 배당금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은 주식시장이 발전한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한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항상 기대와 관심이 많기 마련입니다.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수요 증가는 가격(주가)의 상승을 불러옵니다.

     

    포스팅에서 나열해 드린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배당주 매수를 준비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특히 올해 변경되는 정책을 접목해 보신다면 투자의 재미에 더해 든든한 배당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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