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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계좌 의미 절세 장점 중도인출
    경제독립 2024. 1. 15. 10:56

    2023년 4월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ISA 가입현황 및 모델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에 따르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3월 말 기준으로 출시(2016년 3월 출시) 7년 만에 가입자 수 약 468만, 가입액 2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중개형 ISA가 도입되면서 가입자 수는 2.4배, 가입 금액은 3배 넘게 증가하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ISA는 무엇이고, ISA 계좌의 장단점, 혜택,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는 세금 절약과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출처=adobe stock

    ISA는 무엇인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어이며, 높은 절세와 과세이연 효과를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된 절세형 상품입니다.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통합 계좌’를 말하는데,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는 채권, 국내 상장 주식*, 펀드,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을 매매하여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 ISA의 경우, 국내에 상장된 개별 주식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점

    ISA 개요

    1. 가입대상 : 가입 시 19세 이상 거주자와 15세~19세 미만이라도 직전 연도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는 가능하지만, 직전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2. 금융기관 : 가입은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가입 가능하지만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납입한도 : 연 2,000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불입한도는 다음 연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재형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을 차감 후 가입 가능합니다.
    4. 의무가입기간 : 최소 3년이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5. 가입유형 :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3가지가 있습니다. 신탁형과 중개형은 직접 상품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방식이고, 일임형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일임하여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는 유형은 2021년 도입된 중개형 ISA인데,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상장된 주식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ISA의 장단점과 혜택

    1. 높은 절세 효과 :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절세 효과에 있습니다. 의무가입 기간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수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고, 20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됩니다. 더구나 총 급여액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서민형 가입자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수익에 대해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되고 400만 원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또한,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효과 : ISA 계좌에 가입하면 발생하는 배당금(분배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계좌 해지 시까지 과세를 미루었다가 200만 원(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15.4%가 아닌 9.9%만 분리과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3. 수익상계 : ISA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다른 상품의 투자수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발생하는 통산 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써 일반계좌 대비 세금은 줄이고 수익은 늘릴 수 있습니다.
    4. 중도인출 가능 : 납입원금 이내 금액은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 가능 : 채권, 국내 상장 주식*, 펀드,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거의 대부분의 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6. 연간 납입한도 이월가능 :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이며, 이월이 가능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 인출도 가능해졌는데,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도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축소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출한 원금은 다시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납입 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도 있습니다. 

    * 만기 전 특별 중도해지 :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의무가입기간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① 사망, ② 해외이주, ③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지변, ④ 퇴직, ⑤ 사업장의 폐업, ⑥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⑦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결어

    ISA는 개별 주식 매매 가능에 이어 2023년 부터 채권 매매까지 허용되면서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ISA는 살펴본 바와 같이 절세 효과와 과세이연, 수익상계와 같은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 투자까지 가능한 그야말로 ‘만능통장’이라는 이름이 결코 과언이 아닌 거 같습니다. ISA의 혜택과 장점,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투자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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