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ISA혜택 확대 및 금투세 폐지법안 처리는 언제쯤
    HOW TO 2024. 5. 24. 17:22

     

     

     

    지난 1월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세제 혜택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그리고 국내 상장 주식 등의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2020. 5. 30. ~ 2024. 5. 29.)가 종료되면서 ISA 개편과 금투세 폐지 법안은 폐기되고 제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당시 즉시 시행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4월 10일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었는데 다른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쟁점이 크지 않았던 ISA 세제 개편안마저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 목차

    1. 'ISA계좌 혜택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1.1. 주요 변경 사항

    1.2. 기존 가입자의 신규 계좌 개설 여부

    2.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2.1.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과정

    2.2.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

    3. 마무리

    ISA혜택확대와금투세폐지법안처리불투명
    ISA계좌 혜택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1. 'ISA계좌 혜택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신탁형과 일임형 ISA가 출시된 이후, 2021년 제도 개편을 통해 국내 상장 주식까지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비로소 ISA 계좌의 부흥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SA계좌는 개인이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상장 주식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넣고 투자하면서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라서 ‘절세의 끝판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가입자 500만을 훌쩍 넘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1. 1. 주요 변경 사항

    기존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ISA계좌에 납입이 가능하던 것을 연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각각 2배로 늘릴 계획이었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기존 200만 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와 함께 이전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대상자의 계좌개설 및 운용도 가능(단,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ISA개편주요내용
    ISA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주요 내용(출처: 기획재정부)

     

    기존 포스팅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적고 싶지만 자칫 유사 문서로 분류될 까 염려되어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 요약합니다.

     

    ISA 혜택 확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SA 가입대상 및 한도 확대 주요내용

    정부는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가입

    goldkiwi3.tistory.com

     

    1.2. 기존 가입자의 신규 계좌 개설 여부

    필자가 네이버 지식인에 많은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린 것 중 하나가 “개편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가입자는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붉은색 상자 안의 적용시기를 보시면 ‘법 시행 전 가입자에 대하여도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존 사용하던 계좌에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는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회 다수인 야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2025년 1월 1일 시행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2.1.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과정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최초로 2020년 6월 금융세제 개편안을 통해 2,000만 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에 대하여 금융투자 소득세를 부과하고, 2023년부터는 동일 금액의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주식 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여·야 합의를 통해 양도세 기본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시행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정대로라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투세의 과세 시행을 정부는 폐기하자는 의견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2. 2.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

    금투세주요내용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출처 : 이전 포스팅)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펀드를 비롯한 금융 투자로 연 5000만 원 이상, 채권과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은 250만 원 이상 이익을 낸 투자자에게 초과분의 22%(지방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없던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손실과 수익을 5년 간 이월 통산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른 투자전략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세율과 투자전략

    지난 2년간 유예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약칭, ‘금투세’)가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최상위 0.8%(1년 5천

    goldkiwi3.tistory.com

     

     

     

     

    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논리로 세수 손실 우려와 연간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는 투자자는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 중 0.8%밖에 되지 않고, 주식거래로 손해를 보는 경우에도 수익자와 똑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의 혼란과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3. 마무리

    ISA 법안의 처리 불발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 사견이지만 ISA 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의 개편안은 비쟁점 법안이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되고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투세 폐지 법안은 수차례의 유예를 거친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경제정책 주요 공약사항(반대로 야당은 시행 공약)인데 여야 관계가 지금처럼 얼어붙은 시기에 정부 정책에 숟가락 얹어주는 식의 야당의 협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금투세 유예는 몰라도 폐지는 글쎄!!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