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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세율과 투자전략
    HOW TO 2024. 4. 26. 17:24

    지난 2년간 유예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약칭, ‘금투세’)가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최상위 0.8%(1년 5천만 원 이상 투자수익자)의 투자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대신, 손실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0.18%)를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조세형평을 추구하자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이고, 시행시기, 대상과 세율, 투자전략(소득세 절감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썸네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시행을 앞두고 논쟁이 뜨겁다.(원본이미지 : adobestock)

    ♧ 목차

    1. 금융투자소득세란?

    2. 시행 시기

    3. 부과 대상과 세율

    4. 투자 전략 : 소득세 절감 방안

    5. 마무리

     

    1.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약칭해서 ‘금투세’라고 합니다.

     

    2. 시행 시기

    2020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 시행예정이었으나, 제도 정비 및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2년 유예하였다가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KOREA DISCOUNT’ 해소를 명분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대 총선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유예나 폐지보다는 전면 시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벌써 5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등 찬반 여론이 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예정대로 2025년 시행을 하게 되면 2024년 발생한 수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부과 대상과 세율

    대상 기본 공제 세율 계산식 이월결손 과세방법
    국내 주식, 주식형 펀드, 국내 상장 ETF 5,000만 원 - 3억 이하 : 22%
    - 3억 초과 : 27.5%
    (지방소득세 포함)
    (금융투자소득금액 - 필요경비 - 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 손익통산, 분리과세
    - 5년 간 이월공제
    * 시행 전 손실금은 소급 불가
    반기 원천징수
    해외 주식, 
    채권, 가상자산,
    ELS, 기타 금융소득 
    250만 원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 ETF는 1년에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3억 이하까지는 22%, 3억 원을 초과하면 27.5%의 세금을 부과하고, 해외 주식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채권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도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손익통산도 가능하고,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되며, 5년 간 이월해서 공제를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매매해서 1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면 5천만 원을 기본 공제한 5천만 원의 22%인 1,100만 원의 세금이 부과(순익= 3,900만 원)됩니다. 하지만 채권이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매매해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250만 원을 기본공제 해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는 매도 시 금융기관에서 반기별로 원천징수합니다. 추가납세나 환급을 위해 투자자가 직접 국세청을 통해 5월 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1년가량 자금이 묶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4. 투자 전략 : 소득세 절감 방안

    ➀ 연금계좌 활용 : 연금계좌는 국내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세로 분류하던 것을 양도소득세로 분류하는 것 외 기존과 비교해 크게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처럼 개인연금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한 비과세 혜택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➁ isa계좌 활용 : 국내 주식, 채권에 대한 비과세가 과세로 전환되는 큰 변동이 있습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 활용 : 수익난 종목을 매도하였다면, 연말에 즈음하여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매도 후 재매수)하여 기본공제 효과를 최대로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령, 수익 1억 원이 발생했는데 다른 종목 손실이 5,000만 원 발생했다면 이때는 손익을 통산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간 증여 : 해외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자신의 계좌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매도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 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5. 마무리

    아직 금투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장단점이 많은 만큼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개인을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솔직히 포스팅하는 저 역시도 확고한 포지션을 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투자전략은 필요한 때입니다. 저 역시 연금계좌와 비과세의 끝판왕이라 강조했던 ISA와 같은 비과세 계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더욱 빛나는 비과세 계좌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성투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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