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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명예퇴직 조건(기준) 및 제한사유 명퇴수당 계산방법
    HOW TO 2024. 5. 23. 13:55

     

     

    근래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부족으로 '명예퇴직이 불가하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승진보다 명예퇴직이 더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명예로운 퇴직도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명예퇴직을 위한 조건과 기준, 그리고 비록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원하더라도 퇴직을 제한하는 경우를 알아보고, 명예퇴직수당 계산방법, 수당이 환수되는 경우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명예퇴직_썸네일
    공무원명예퇴직의 기준(조건) 및 제한사유

    ♧ 목차

    1. 명예퇴직이란?

    2. 대상 공무원

    3. 명예퇴직 조건(기준)

    4. 제한 사유

    5. 명예퇴직수당 계산방법

    6. 수당 환수

    7. 수당지급 신청기간 및 퇴직예정일

     

     

    1. 명예퇴직이란?

    장기근속 공무원의 명예로운 사회진출을 부여하고 경제적인 보상, 공직사회의 인사 적체 등의 해소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정년 전에 개인의 질병, 이직, 휴식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공무원직을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을 위한 일정 기준과 수당 등의 지급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의원면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대상 공무원

    • 일반직
    • 검사(공수처장 및 고검장급 이상 제외)
    • 경찰(치안정감 이하), 소방공무원(소방정감 이하)
    • 교육공무원(교장 외 임용기간을 정한 경우 제외)
    •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 14등급 직위(차관급 이상)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 단, 정무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3. 명예퇴직 조건(기준)

    1. 20년 이상 근속해야 함
    2. 명예퇴직 예정일 기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함
    3. 정년퇴직 전 최소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여야 함
    4. 명예퇴직수당, 공로퇴직수당, 명예전역수당 등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제한 사유

    제한사유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1. 감사원 등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2.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인 사람
    3. 형사사건에 기소되었거나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4. 정부기능 이관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경력직이나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으로 전환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5. 명예퇴직수당 계산방법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의 여부입니다.

     

    정년잔여기간은 ‘정년과 임기’가 동시 적용되거나 군인, 경찰, 소방 등 이른바 제복 부처처럼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중 먼저(짧은) 도래하는 날을,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은 연장 전의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년잔여기간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

    정년 잔여 기간 명예퇴직수당 산정 기준
    1년 이상 ~ 5년 이내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x 정년 잔여월수
    5년 초과 ~ 10년 이내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x  [60 + (정년잔여월수 – 60) / 2]
    10년 초과 정년 잔여기간이 10년과 동일하게 계산

     

    6. 수당 환수

    명예퇴직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더라도 형사소추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의 2의 제3항)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재직 중 뇌물수수, 수뢰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3. 재직 중 직무 관련 배임이나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
    4. 경력직공무원, 별정직, 공무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5.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 수급하거나 대상이 아닌 자가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환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7. 수당지급 신청기간 및 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은 매 홀수월의 1일~15일까지 신청하고, 지급제한사유가 없으면 명예퇴직예정일은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 마지막일로 합니다.

     

    원칙은 이렇지만 인사발령이나 업무 등 기관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명예퇴직의 조건과 기준, 제한사유, 명예퇴직수당 계산방법 및 환수되는 경우에 대해 관련 법령을 토대로 알아봤습니다. 

     

     

    ♧ 공무원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법률 및 지침 ♧

    국가공무원법(법률)제74조의2및제74조의3.pdf
    0.08MB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제34084호)(20231229).pdf
    0.11MB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제92.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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