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와 제69조 당연퇴직 설명
    HOW TO 2024. 5. 17. 19:00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9조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이미 공무원이었더라도 당연 퇴직되지만 예외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당연 퇴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 제69조의 당연퇴직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결격 사유별 자세한 설명과 예외적인 경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쉬운 내용은 설명 없이 넘어 갑니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및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및 제69조 당연퇴직

    ♧ 목차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

    · 금고형

    · 선고유예

    · 벌금형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 제69조의 당연퇴직 조항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물론이고 공기업, 공사, 공단, 정부출자법인 및 대부분의 공직유관단체, 특수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에서 임직원 채용과 징계 면직 등에 폭넓게 준용하고 있습니다. 

    위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법제처)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후견인(제1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9조)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금치산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2. 12. 22. 2020헌가8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선고(제2호)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때(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전단)를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으로 징역, 금고, 구류(30일 미만), 명예형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은 몰수(추징), 벌금(5만 원 이상), 과료(5만 원 미만) 등 총 9가지로 구분됩니다. 


    금고형

     

    금고(제3호 내지 5호)는 교도소에 수감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자유형(刑,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하나이며 강제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보다는 더 가벼운 처벌입니다. 주로 과실범, 양심수, 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한 범죄자에게 선고되기 때문에 ‘명예 구금’이라고도 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의 시효완성이나 일반·특별사면 등으로 집행종료,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제됩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제5호)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제33조의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당연 퇴직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범죄는 예외(당연 퇴직)로 하고 있습니다. 

     

    수뢰죄, 뇌물제공, 성폭력처벌특별법의 성범죄,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배포나 판매,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행위, 스토킹범죄처벌법의 스토킹행위, 청소년보호법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직무와 관련한 횡령 또는 배임죄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후단)

    국가공무원법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벌금형

     

    2010년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었지만 이후에는 직무 관련 비위(2010년 3월)와 성폭력범죄(2015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2018년 10월),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범죄(2022년 12월)로 까지 확대하여 벌금형의 액수에 따라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6의2호)에는 2년 간, 성폭력범죄, 인터넷상 반복적인 공포심 유발과 성희롱, 스토킹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제6의3호)에는 3년 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더 이상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6의 4호)

     

    다만,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재임용 기회 박탈과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헌법불합치로 보고 ‘2024. 5. 31. 까지 시한을 두고 국회에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2020 헌마 1181, 2022.11.24.], [헌법불합치, 2020 헌마 1605, 2022 헌마 1276(병합), 2023.6.29.]

     

    지난해 발표된 법무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 간 공직임용 제한’하고 있어서 공지임용 제한기간이 20년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에 의한 경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파면과 해임의 징계를 받게 되면 당연 퇴직되어 각 5년, 3년이 지나야 (재시험을 통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 퇴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당연퇴직을 포함한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감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