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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법 제71조 휴직종류 및 급여와 건보료 총정리
    HOW TO 2024. 6. 17. 06:25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복지 제도 중 하나인 「공무원법」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휴직종류 및 기간, 호봉승급 경력산입 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고 휴직의 효력과 복직신고, 휴직 시 급여(수당), 육아휴직 개정 사항,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여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휴직종류별 휴직기간과 급여 및 수당 기준이 다르다.

    ♧ 목차

    1. 휴직제도란?

    2. 휴직의 종류 및 기간(경력 산입)

    3. 휴직의 효력과 복직 신고

    4. 휴직 시 급여(수당) 지급

    5. 기여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1. 휴직제도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인해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 면직시키는 대신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 제74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7장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조문 첨부)

    국가공무원법제71조내지제74조(휴직등).pdf
    0.09MB

     

    공무원임용령제7장(휴직).pdf
    0.11MB

     

     

     

     

     

     

    2. 휴직의 종류 및 기간(경력 산입)

    가. 직권휴직(5종)

     

    공무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면 임용권자는 본인(공무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휴직종류 휴직사유 기간 호봉승급 경력인정
    질병휴직 신체, 정신적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1년 연장가능)
    *공무상은 3년
    X
    (공무상은 기간 산입)
    병역휴직 병역을 필하기 위해 입대하는 경우 복무기간 기간 산입
    행방불명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으로 생사, 소재자 불분명할 때 3월 이내 X
    법정의무수행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경우 수행기간 기간 산입
    노동조합전입자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따라 노조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전임기간 기간 산입

     

    나. 청원휴직(7종)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휴직종류 휴직사유 기간 호봉승급 경력인정
    고용휴직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등에 임시 채용되는 경우 채용기간 기간 산입
    (비상근 50% 인정)
    유학휴직 국외 유학하는 경우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기간 산입
    연수휴직 중앙인사관장기관장(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등에서 연수하는 경우 2년 이내 X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여성공무원은 임신 또는 출산도 가능)
    3년 이내 기간 산입(최초 1년)
    *3째 이후는 전 기간 산입
    가족돌봄휴직
    (구. 가사휴직)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X
    배우자동반휴직 외국에서 근무, 유학,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와 동반(생활)하게 된 경우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X
    자기개발휴직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 연구하는 경우 1년 이내 X

     

    • 고용휴직 :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 불가
    • 육아휴직 : 종전 신분(민간 등) 일 때 사용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 이상이면 휴직 제한, 만 8세 미만(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 시 부부 공무원 모두 육아휴직 가능
    • 가족돌봄 휴직 : 휴직 가능 가족 대상자는 조부모, 부모(양부모, 배우자 부모포함), 배우자, 자녀(양자녀 포함), 손자녀 / 이혼 및 재혼 공무원인 경우 양육권 가진 자녀가 대상이고, 재혼 배우자 양육권을 가진 자녀도 가능 ☜ 이 부분은 친권만 있어서는 안 되고(양육권 필요), 재혼자가 양육권이 있으면 의붓자녀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3. 휴직의 효력과 복직 신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공무원법 제73조)이 말인즉은 "영리 행위, 소득활동 같은 거 하지 말고 공직자윤리법 잘 지키세요"의 다른 말입니다. ^^

    • 복직 신고 : 휴직 만료나 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복직신고서 제출
    • 복직 결정 : 임용권자의 복직신고서 검토, 휴직 사유 소멸 여부 확인 후 결정
    • 복직 처리 :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

     

    4. 휴직 시 급여(수당) 지급

    모든 종류의 휴직에 급여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휴직, 공무상 질병 휴직, 유학, 육아휴직 시에만 급여(수당)가 지급됩니다.

    • 질병휴직 : 1년 이내 봉급의 70%(연봉월액의 60%), 1년 초과 ~ 2년 이내 봉급의 50%(연봉월액의 40%)
    • 공무상 질병휴직 : 봉급 전액
    • 유학휴직 : 2년 이내 봉급의 50%(연봉월액의 40%)
    • 육아휴직 : 1년 이내 봉급의 80%(월 70만 원 ~ 150만 원까지)

     

    ※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2024년 개정 사항

     

    일명, ‘아빠의 달’이라는 육아휴직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써, 순번 상 두 번째(부모 2)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월 봉급의 100% 범위 내에서 6개월 간 최대 월 450만 원(기존 3개월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 당시 봉급이 300만 원이던 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경우라면 1개월(200만 원), 2개월(250만 원)을 수령하다가 3개월 ~ 6개월 차까지 매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의 '6+6 제도'와 유사)

    2024년 육아휴직수당 개선
    2024년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개선

     

    이때 중요한 것은 부부 중 직업이 공무원인 사람이 두 번째 휴직자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인 거 같습니다. 뉴스(아래 동영상 참조)에 보도될 정도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공무원은 뒤에 내라? 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논란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민간과 차별논란 보도(출처:mbc뉴스데스크)

     

    둘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자는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합니다. (기존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 지급)

     

     

     

     

    5. 기여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휴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기여금과 건보료는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휴직자보험료경감
    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출처:국민건강보험)

     

    먼저 기여금은 휴직수당이 지급되거나,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5월 기여금이 인상된다는 점과, 복직 시 목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감안하면 휴직기간 중이라도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 유무에 따라 보험료 경감 기준이 달라지는데, 무보수 휴직은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가 경감되지만,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 기간 중 받은 보수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가 경감됩니다.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을 하면 휴직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하였다가 복직한 이후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정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유예신청은 인사나 복지 담당 부서에서 처리해 주지만 그래도 궁금하시면 “건보료는 어찌 되나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출산 휴가는 휴직이 아닌 휴가이기 때문에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보험료 경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 최저 수준(건강보험료 하한액)으로 부과되어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2024년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 9,780원입니다.

     


     

    오늘은 휴직종류 및 기간, 호봉승급 경력산입 여부를 표로 정리해 보고 휴직의 효력과 복직신고, 휴직 시 급여(수당), 공무원 육아휴직 변경사항, 기여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래에 공직생활에 도움 될 만한 인기 포스팅 몇 가지 공유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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