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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에 따른 공무원연금 감액
    HOW TO 2024. 5. 20. 18:17

    지난 포스팅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 제69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벌이나 징계에 의해 공무원에서 당연 퇴직한 경우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징계 종류별 감액기준, 성범죄를 범한 공무원의 연금 감액 여부, 퇴직하고 난 후 재직 중 범죄가 발각된 경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65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및 징계에 의한 공무원연금의 지급 제한

    ♧ 목차

    · 퇴직급여의 종류

    · 급여신청 시 소속기관 등 확인

    · 형벌 및 징계로 인한 공무원연금 감액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기준

    · 당연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되나?

    · 공무원 성범죄자의 연금 감액

    · 퇴직 후 재직 중 범죄가 발각된 경우

     

    퇴직급여의 종류

    • 퇴직급여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퇴직연금(매월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일시금+연금),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경우에 받는 퇴직일시금으로 구분되지만, 가장 일반적인 퇴직연금으로 통칭합니다.
    • 퇴직수당 : 일반적인 퇴직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이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며 계산방식(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비율)이 일반적인 퇴직금에 비해 낮게(20년 근무할 경우 39%) 책정됩니다.

    급여신청 시 소속기관 등 확인

    퇴직 후 급여청구를 하면 공단에서는 수사기관 및 소속기관을 통해 형벌과 퇴직발령 사항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고,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법원 및 기관의 변동된 처분사항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급여 청구 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중일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 및 유보사유가 됩니다.

     

     

    형벌 및 징계로 인한 공무원연금 감액

    공무원연금법제65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및 징계에 따른 급여의 제한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에 의해 해임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기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는 형벌등에 따른 파면과 해임 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금고 이상형 확정 및 탄핵·징계 파면 금품 수수 등 징계 해임
    퇴직급여 재직기간 5년 미만 : 4분의 1 삭감
                        5년 이상 : 2분의 1 삭감       
    재직기간 5년 미만 : 8분의 1 삭감
                  5년 이상 : 4분의 1 삭감
    퇴직수당 2분의 1 삭감 4분의 1 삭감

     

    공무원이 해임되었다고 하면 거의 대다수가 공무원 연금이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과 관련된 범죄만 아니면 비록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의 징계를 받았더라도 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연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되나?

    당연퇴직은 범죄나 징계가 단독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당연퇴직=연금감액’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당연퇴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연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예를 든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의 사유와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형 이상 확정, 탄핵·징계에 의한 파면과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공무원성범죄자의 연금감액
    공무원 성범죄자와 퇴직 후 재직 중 범죄가 발각된 경우 공무원 연금 감액 여부(출처 : 미리캔버스)

     

    공무원 성범죄자의 연금 감액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봤듯이 당연퇴직 사유 중 직무상 횡령과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거나 성범죄,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재직 중 성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아닌 ‘해임’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비록 사회적 지탄을 받는 성범죄에 연루되었더라도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 및 감액 등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아주 많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들의 연금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 후 재직 중 범죄가 발각된 경우

    퇴직 후에 재직 중의 범죄로 인해 수사기 진행되면, 퇴직급여의 지급이 정지(감액)됩니다. 향후에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가 확정되면 지급이 정지되었던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직한 후 재직 중 비위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파면,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에 의한 감액은 면하지만 문제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무관한 과실,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의한 과실은 제외)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형이 확정된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이 절반으로 감액되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도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공무원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형벌 및 징계에 의한 공무원연금의 감액의 기준과 성범죄 공무원의 연금감액 여부, 퇴직 후 범죄가 발각된 경우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포스팅과 관련이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 제69조의 당연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와 제69조 당연퇴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와 제69조 당연퇴직 설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9조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goldkiwi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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