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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와 위반 책임
    HOW TO 2024. 7. 3. 18:28

    오늘은 보험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 고지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인 고지의무에서 고지할 사항(3-1-5), 고지방법,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와 고지의무 위반 책임

    ♧ 목차

    · '계약 전 알릴 의무'란?

    · 고지할 사항

    · 고지 방법

    · 고지의무 위반 책임

    · 보험계약 해지 불가한 경우

    · 보험상품별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중요한 사항(질병여부, 직업, 운전 등)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리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 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데, 보험사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소를 평가해 적절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 반드시 이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고지할 사항

    보험 가입 시 다음과 같은 기간 내 발생한 의료행위를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3-1-5’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별고지살사항
    기간별(3-1-5) 고지할 사항

    • 3개월 이내 : 질병 확진,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
    • 1년 이내 :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
    • 5년 이내 :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경우와 특정 질병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

    고지 방법

    보험계약 시 청약서(질문표)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표의 질문사항을 경미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고지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설계사에게 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계사는 계약 여부에 따라 자신의 수당이 결정되는데 고지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할까요? 반드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의 법적 효력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볼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 판결)

     

    고지의무 위반 책임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지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해지사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사례

     

    보험금부지급사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 사례

     

    다만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했더라도 오토바이 탑승과 무관한 위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한 경우

    비록 고지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이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
    •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경우
    • 보험설계사가 부실고지를 권하거나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 입증책임은 보험가입자가 부담)

    BUT!!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해지를 못할 뿐이지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까요?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지불가 사례
    고지의무 위반 해지 불가 사례

     

    보험상품별 고지 의무

    최근에는 건강고지형·간편 고지형 등 고지항목을 확대하거나 축소한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어서 보험상품별 고지항목을 잘 파악해 성실하게 고지해야 분쟁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 등에 유리합니다.

    보험상품별 고지 의무
    보험상품별 고지 항목

     

    • 건강고지형 : 고지항목이 확대(강화)되어 가입 절차가 번거롭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질병 이력이 없거나 적은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간편고지형 : 고지항목이 축소(완화)되어 만성질환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료가 비쌉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 해지나 보험금 부지급과 같은 불이익을 피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보험 가입과 건강한 생활에 길라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아래 첨부)를 참조하세요.

     

    ♧ 첨부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40702 (보도자료) [금융꿀팁]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pdf
    0.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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