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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 의미 가입자격 연금수령 세액공제
    경제독립 2024. 1. 11. 07:11

    연금이나 노후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가장 흔한 조언 중 하나가 '3층 연금을 대비하라'입니다. 1층(국민연금), 2층(퇴직연금), 3층(개인연금)인데, 오늘은 3층에 해당하는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의  의미는 무엇이고, 가입자격, 세액공제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의미

     

    연금저축은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령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서, 일정 기간 납입하여 노후에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적인 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용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나뉩니다. 

     

     

    가입자격 및 납입한도

     

    1. 가입자격 : 자격제한이 없고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국내 비거주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납입한도 :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 등)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 당해 연도의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납입 가능한 경우
      ①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된 퇴직소득(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
      ② 다른 연금저축계좌로부터 금액을 이체받는 경우
      ③ 연금저축계좌의 승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해당 연도에 사망 전까지 납부한 금액[상속인(배우자)의 납입한도와 무관*]
       * 상속인은 승계한 날로부터 본인의 당해 연도 납입한도까지 납입 가능
      ④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 가능)

     

     

    연금수령

     

    1. 수령나이 : 연금수령개시는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 수령주기, 수령금액 등을 지정하여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의 경우,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해 환매할 펀드의 종류, 금액, 환매 순서 등을 지정해 줘야 하며, 상품의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세금부과 : 연금수령에 따른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5.5∼3.3%를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분리과세하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액의 30%, 10년 초과 시 40%를 감면해 줍니다.

    구 분 연금소득세율
    나이(연금 수령일 현재) 만 70세 미만 5.5%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3. 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이란 연금수령한도 내의 수령을 의미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에 해당하게 되며, 기타 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1 - 연금수령연차) 100

     


    가입 혜택 및 유의사항

     

    1. 세액공제 : 연금저축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 IRP와 합산하는 경우 최대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또, ISA계좌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가능 한도까지 납입을 가정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600만을 납입한 근로자가 총 급여 5,500만 이하면 16.5% 즉 99만 원, 총 급여 5,500만 초과하면 13.2% 79만 2천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연금저축계좌 600만 + IRP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을 납입한 근로자가 총 급여 5500만 이하면 16.5% 148만 5천 원, 총 급여 5500만 초과하면 13.2% 118만 8천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제표준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600만원 16.5%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


    2. 과세이연효과 :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배당금(분배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나이에 따라 5.5%~3.3%)를 부과하여 장기투자에 유리하도록 과세를 이연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노후 생활비 대비 : 연금저축은 궁극적으로 소득이 단절되는 병가나 노후에 사용하는 생활비를 대비하여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도인출

     

    일반적인 경우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연금개시 전에 자금인출 가능하지만 연금 외 수령에 해당되어 세금이 과세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으로 간주합니다.

     

    중도인출 신청은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증빙자료를 갖추어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특별 중도 해지사유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③ 가입자의 개인회생/파산선고
    ④ 가입자의 해외이주
    ⑤ 가입자 및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⑥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파산

     

     

    결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노후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연금저축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준비는 현재의 노력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연금저축의 의미, 가입자격 및 납입한도, 연금수령, 연금 수령 시 세금부과,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풍요롭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나이에 맞는 연금저축 계획을 잘 세우고 차분히 준비해서 가난하지 않은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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