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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의미 절세 장점 중도인출경제독립 2024. 1. 15. 10:56
2023년 4월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ISA 가입현황 및 모델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에 따르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3월 말 기준으로 출시(2016년 3월 출시) 7년 만에 가입자 수 약 468만, 가입액 2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중개형 ISA가 도입되면서 가입자 수는 2.4배, 가입 금액은 3배 넘게 증가하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ISA는 무엇이고, ISA 계좌의 장단점, 혜택,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ISA는 무엇인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어이며, 높은 절세와 과세이연 효과를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된 절세형 상품입니다.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통합 계좌’를 말하는데,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는 채권, 국내 상장 주식*, 펀드,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을 매매하여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 ISA의 경우, 국내에 상장된 개별 주식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점ISA 개요
- 가입대상 : 가입 시 19세 이상 거주자와 15세~19세 미만이라도 직전 연도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는 가능하지만, 직전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 : 가입은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가입 가능하지만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납입한도 : 연 2,000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불입한도는 다음 연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재형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을 차감 후 가입 가능합니다.
- 의무가입기간 : 최소 3년이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 가입유형 :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3가지가 있습니다. 신탁형과 중개형은 직접 상품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방식이고, 일임형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일임하여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는 유형은 2021년 도입된 중개형 ISA인데,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상장된 주식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ISA의 장단점과 혜택
- 높은 절세 효과 :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절세 효과에 있습니다. 의무가입 기간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수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고, 20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됩니다. 더구나 총 급여액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서민형 가입자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수익에 대해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되고 400만 원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또한,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효과 : ISA 계좌에 가입하면 발생하는 배당금(분배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계좌 해지 시까지 과세를 미루었다가 200만 원(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15.4%가 아닌 9.9%만 분리과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수익상계 : ISA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다른 상품의 투자수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발생하는 통산 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써 일반계좌 대비 세금은 줄이고 수익은 늘릴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가능 : 납입원금 이내 금액은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 가능 : 채권, 국내 상장 주식*, 펀드,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거의 대부분의 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 연간 납입한도 이월가능 :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이며, 이월이 가능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 인출도 가능해졌는데,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도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축소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출한 원금은 다시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납입 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도 있습니다.
* 만기 전 특별 중도해지 :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의무가입기간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① 사망, ② 해외이주, ③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지변, ④ 퇴직, ⑤ 사업장의 폐업, ⑥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⑦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결어
ISA는 개별 주식 매매 가능에 이어 2023년 부터 채권 매매까지 허용되면서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ISA는 살펴본 바와 같이 절세 효과와 과세이연, 수익상계와 같은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 투자까지 가능한 그야말로 ‘만능통장’이라는 이름이 결코 과언이 아닌 거 같습니다. ISA의 혜택과 장점,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투자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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