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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종류와 특징 수령나이
    경제독립 2024. 1. 9. 08:00

    퇴직 등으로 인해 가계의 소득활동이 중단되면서 노후 빈곤이 가속화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나라마다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연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의 개요, 종류와 특징, 개시연령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공적연금)의 일종이며,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연금은 세계적으로 170여 개의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일정 연령이나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단, 수급개시 연령 변경에 따라 유동적)인 국민입니다. 다만, 공무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은 가입 대상자에서는 제외됩니다.

     

     

    가입 구분

     

    1. 직장 가입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18세 미만인 근로자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하는데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2. 지역 가입자 : 직장 가입자를 재외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자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령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학생 또는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지역가입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3. 임의 가입자 : 직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신청·가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영업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4. 임의계속 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 60세라도 연금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되어 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특징과 장점

     

    1. 소득보장 : 퇴직으로 인해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2. 국가가 지급 보장(법 제3조의 2) :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 수단입니다.

    3. 연금액의 실질가치보장(법 제51조 제2항) :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4. 지급 급여의 압류금지(법 제58조)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면 압류로부터 급여가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연금의 종류

     

    1. 노령연금 :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국민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을 말합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60세가 되면 지급받는 급여로 생존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본인이 원할 경우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1년에 6%씩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반대로 연금수령을 늦춰 받는 경우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하며 최대 5년까지 연금수급을 연기할 수 있고, 연 7.2%(월 0.6%) 증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장애연금 :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있을 경우 그 장애의 정도가 결정된 날부터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지급받게 되며, 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등급 구분의 기준과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합니다. 등급은 총 4단계로 하며, 연금액은 1급(기본연금액의 100%), 2급(80%), 3급(60%)의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며, 4급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225%만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3. 유족연금

     

      1) 지급대상자 : 노령연금 수급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2) 유족의 범위 : 유족연금 지급 대상인 유족의 범위는 사망하신 분과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 25세 미만인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인 손자녀, 60세 이상인 조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3) 연금액 산정 : 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50%), 20년 이상(60%)으로 구분하여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도 합니다. 한때 유족연금에 대한 오해-부부 동시 가입 시 배우자 일방 사망 시 연금이 소멸된다는-로 인해 국민연금가입을 기피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였습니다. 

     

    4. 반환 일시금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본인 혹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망 일시금 :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이 없을 경우 유족의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방계혈족 : 부계/모계의 구분이 없음. 3촌 :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 (외) 삼촌, 조카, 조부모의 형제자매 / 4촌 : 고종 4촌, 이종 4촌, 외 4촌, 조카의 자녀까지를 포함


    6. 분할연금 : 국민연금 수급자가 이혼한 경우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절반으로 나눈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 연령 >

    출생연도 지급개시 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 61세 56세 61세
    1957~60년 62세 57세 62세
    1961~64년 63세 58세 63세
    1965~68년 64세 59세 64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65세



    결어

     

    소득이 없는 노후에 우리들의 생활비를 책임질  1층 연금인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하고 연금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50년 경 연금고갈 된다’는 보고서가 불안하게 하지만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국가 제도를 믿고 최소한의 노후대비는 국민연금으로 기초를 다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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