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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나이 상속 건보료 단점 신청방법
    경제독립 2024. 1. 12. 14:02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외국과 비교해 예금, 주식, 채권과 같은 현금성 자산보다는 부동산 비중이 월등히 높고 특히, 집에 집착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인식을 바꾸면 현금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유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장점 및 단점, 상속,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은_현금과_같다는_이미지
    주택도 얼마든지 현금흐름이 가능하다.(출처:freepik).

    개요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주택소유자나 소유자의 배우자 중 한 명만이라도 55세 이상이면 주택소유자가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매 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의미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만 5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종신거주)과 노후소득 보장(종신연금)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생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 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가입 조건과 나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 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상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있어야 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주택을 소유한 치매 어르신과 같은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및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으로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받는 중에 이혼을 한 배우자나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1. 국가가 법에 따라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2. 소유한 주택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지급됩니다.
    3. 부부 중 1명이 사망해도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이 지급됩니다.
    4. 주택 시세가 하락해도 연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5. 상속부담 경감 :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6. 각종 세제 혜택 및 소득공제 : 처음 가입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주고,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 의무를 면제, 대출이자 비용에 대하여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지며, 재산세도 25% 감면됩니다.
    7. 건보료 미적용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계산하지만, 주택연금은 사적연금에 해당하고 역모기지론이라는 대출의 개념이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1. 연금 가입 후 주택 시세가 상승해도 연금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자녀나 형제자매와 같은 제삼자가 소유한 주택은 주택연금 이용이 불가합니다.
    3.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통해 월세, 전세 등 임대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4. 중도해지 시 이미 지급된 연금 수령액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며, 5년이 내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1.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지만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2.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지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장기 미거주의 경우로써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며,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로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4.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이 해당됩니다.
    5. 처분조건 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 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한 경우
    6.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

    • 병원, 요양(시설) 소 등 입원,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 다른 주택 장기체류 자녀 등의 봉양
    • 격리, 수용, 수감 관공서의 명령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

     

    가입 문의 및 신청 방법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 등을 방문(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관할 외지사 등에서 취급가능)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가 입문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가능 여부 등에 대한 가입 문의는 관할 지사 등에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 되고 원거리 소재, 거동불편 등 개인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또는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결어

    주택연금은 1층 연금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에 더해 '4층 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연금액의 변동이 없고, 상속부담과 건보료 부과에서도 자유로운 만큼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두텁고 넉넉한 연금지급과 노후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여 노후가 든든한 연금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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