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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IRP, DC형, DB형 알아보기
    경제독립 2024. 1. 10. 07:26

    근로자가  정년퇴직,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의한 사망,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퇴직하는 경우, 가계 소득이 상실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주요 특징과 각 유형별 차이점, 가입 혜택 및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소득공백에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근로자가 소득 공백기나 노후에 생활비를 마련하고 퇴직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사회보장 수단 중 하나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과 개념

     

    1. 가입 및 기여 : 근로자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여 근로기간 동안 일정 비율의 급여나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기금에 기여합니다. 기업에서는 종종 이 기여를 부담하거나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2. 적립 및 운용 : 퇴직연금 기금에는 근로자와 기업의 기여금이 쌓이게 되며, 이 금액은 투자 등을 통해 운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시장에서 투자되어 수익을 내어 퇴직 시에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3. 이자 및 수익 발생 : 퇴직연금 기금이 투자 운용되면서 발생하는 이자나 수익은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퇴직금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4. 정년 및 퇴직 시 지급 :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래하거나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적정한 금액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성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세제 혜택 : 많은 국가에서는 퇴직연금 기여금이나 퇴직금 수령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퇴직을 대비하도록 유도하고,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DC형· DB형· IRP의 차이점

     

    1. DC(Defined Contribution) : DC형은 기여금이 정해져 있고, 그 기여금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운영방식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비율의 급여를 기여하고, 이 기여금은 퇴직 시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정해집니다. 회사는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DC형 계좌에 입금해 주고 운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미국의 401(k) 제도가 대표적인 DC 제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DB(Defined Benefit) : DB형은 근로자에게 정해진 급여 또는 근로기간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운영방식은 근로자는 퇴직 시에 정해진 급여 또는 급여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의 근속연수, 최종 급여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회사는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방식인 9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운영의 주체는 회사로써 손익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정부에서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일종의 DB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3.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퇴직연금을 계획하고 운용하는 개별 퇴직연금 계획을 의미하며, 운영 방식은 근로자나 개인 투자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위해 특정 금융 상품이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거나 투자하여 자신의 재정을 보호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방식입니다. IRP 계좌는 55세 이하인 사람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혜택 및 유의할 점

     

    1. 소득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13.2%)는 1년 납인 한도인 900만 원에 대한 15.4%(1,48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ISA 만기자금을 개인형 IRP에 추가 입금하면 입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 효과 : 개인형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지급 기한이 10년 이내인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 주고, 10년 이상의 기간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해 주며, 연금소득세도 수령 나이에 따라 3.5~5.5%의 저율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3. 유의할 점
      1) 중도인출 제한 :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제한되고 중도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예외적인 경우(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의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2) 투자제한 및 운용 수수료 : 개별주식, 선물, 레버리지, 인버스 등은 투자가 불가능하고 운용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증권사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무료나 우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안전자산 30%의무 가입 : 노후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전체 자산의 30%는 채권, 예금, 현금 등 안전자산에 가입해야 합니다.
      4) 소득자만 가입가능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국민만 가입이 가능하며 은퇴자, 주부, 무직자, 청소년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새로운 제도_디폴트옵션 등

     

    1. 디폴트 옵션 : DC형 가입자의 경우 스스로 퇴직 연금에 대해서 운용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별도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고 방치되면서 원금손실이나 수익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식대로 금융사에서 운용해 주는 방식입니다.

     

    2. 주택구입 차액 추가 입금 : 대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 60세이어야 하고, 주택 시세가 저렴한 집으로 이사한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의 개요, 주요 특징과 개념, 새로운 제도, 혜택과 단점(중도인출 사유), 새로운 제도인 디폴트옵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생활과 여건에 맞는 퇴직연금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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