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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HOW TO 2024. 3. 26. 18:43

     

    우리나라는 계약이나 본인 확인이나 증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하지만 매번 인감도장까지 함께 지참해야 하고 주민센터까지 방문해야 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서명확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주요 내용과 현행 인감제도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 주요 변경 내용

    3. 현행 인감증명제도 비교

    4. 마무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_썸네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행정안전부)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하고 용도 등을 기재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대리발급이 불가하고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의 위·변조 및 대리발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등록·변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 없고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사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대체 수단으로 지난 2012년 12월 이미 도입되었지만, 우리의 오랜 관습이던 인감 제도의 고착화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에 대한 인식과 홍보 부족으로 지난해 기준 발급 건수가 188만 건으로 인감증명서(2,984만 통) 대비 6.3%에 그칠 정도로 발급률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2. 주요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안)
    발급 수수료 1통 600원 한시적 면제
    (2024년 4월 2일 ~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분확인 방법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대한민국 여권
    5.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6.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
    1. ~ 6. 동일
    7. 추가 : 국가보훈등록증(2024년 10월 2일 부터)
    용도 구분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밖의 용도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한시적 무료발급, ② 신분 확인방법 추가, ③ 용도 구분을 현행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는 3가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2일부터 무료발급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발급 신청 시 신분증 대용으로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본인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용도 구분도 현행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개선됩니다.

     

    3. 현행 인감증명제도 비교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인감신고의무 없음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 1회)
    신청주체 본인, 대리인 가능 본인만 가능
    신청방법 발급기관 방문 본인만 가능
    본인확인 신분증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발급형태 종이문서 전자문서
    시행일자 1914. 7. 7. 2012. 12. 1.  2013. 8. 2.

     

    인감증명서는 본인, 대리인 가능하지만 본인서명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대리인이 불가합니다. 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터넷발급이 아닌 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4. 마무리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한시적인 무료발급 혜택과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앞으로 이번 시행령 개편을 계기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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