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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소득세액정산특례 퇴직소득세 절세
    HOW TO 2024. 3. 6. 23:19
    ◈ 목 차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 신청하는 이유
    3. 퇴직소득세 부과 기준
    4. 신청 시 유의사항
    5. 마무리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데 근속연수가 오래될수록 세율은 낮아집니다. 특히나, 2023년 소득세율 개편으로 근속연수 공제가 큰 폭으로 증가해서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중간정산을 했는데도 남아 있는 퇴직금에 기존에 정산받았던 기간까지 합해서 근속연수로 계산된다면 좋겠죠? 오늘은 퇴직금의 세금을 확 줄여주는 '퇴직소득세액정산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액정산특례
    퇴직소득세액정산특레제도는 퇴직소득세를 절감하는데 효과적이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은 되도록 중도에 정산하지 않아야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의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이외에도 직원의 임원 승진, 관계사 전출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회사의 인수합병이나 사업 양도로 인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는 특례적용에 해당하지만,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소득중간정산특례제도'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이유

    퇴직소득세는 계산할 때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속연수로 계산되면 과세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10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10년 차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에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후 20년을 더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총 30년을 근무했지만 중간 정산 이후에 근무한 20년만 근속연수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특례제도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 중간정산 때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이 되고, 최종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에서 근속연수를 20년이 아닌 30년으로 인정받아 이전 퇴직 시 납부한 기납부세액과 합산하게 되면 근속연수 공제로 인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부과 기준

    국세청에 예시된 사례입니다. A씨는 ㈜국세에 2004.01.01 입사하였다가 2023.12.31. 자로 퇴사하여 근속연수는 20년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 공제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부과 기준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율의 차이가 크다.(국세청)

     

    유의사항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특례 제도를 활용하려면 퇴직소득세 신고 전 회사의 퇴직금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도 모르고 이런 정보를 알고 나서 회사에 신청을 해도 회사 담당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면 신청이 보다 용이한데, 만약 회사에서 발급이 어렵다면 주거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은퇴 이후에 이러한 특례 제도를 알게 된 경우라도 퇴직금 수령 시점부터 5년 이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퇴직소득중간정산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납부한 퇴직소득세와 이후에 납부한 퇴직 소득세를 별개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유예신청을 하게 되면 근속연수 공제를 받기 때문에 절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예신청을 통해 퇴직소득 시 세금 절약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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