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청년월세 20만원 지원 거주요건 폐지
    HOW TO 2024. 4. 22. 15:11

    앞으로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거주 중 인 19~34세 무주택 청년은 임차 주택의 보증금·월세 액수에 상관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에게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주는 제도인데, 최근 기준이 변경(완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변경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개요
    · 지원 대상
    · 민법상 '가족'의 범위
    · 주요 변경내용
    · 중지 사유
    · 신청 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 월세지원의 거주요건이 폐지되었다.(이미지 : 국토교통부)

     

    개요

    청년층 월세 지원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인데, 최근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보증금 및 월세 금액)을 폐지하였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물가인상으로 인해 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연령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령기준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2024년 : 1989년 ~ 2005년생 신청 가능
        * 2025년 : 1990년 ~ 2006년생 신청 가능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 거주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이하 및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 '원가구'란?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민법상 '가족'의 범위

    ➀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 ➁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번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해야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사위(며느리), 장인(장모), 시부(시모), 처남(시누이) 등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에 따라 '가족'과 '비가족'으로 구분되지만, '청년가구' 기준은 모두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민법제779조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주요 변경내용

    거주요건 폐지 : 청년 월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 요건(보증금 및 월세 금액) 폐지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 폐지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 폐지
    시행시기 : 4.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 접수
    신청기간 :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➃ 소득 및 자산 등 기타 요건은 기존*과 동일
    ➄ 지원 기간 : 1인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할 예정
    지원내용
    신청시기

    중지 사유

    ➀ 군입대

    ➁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➂ 부모와 합가

    ➃ 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제출해서 변경신청하면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확인해서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