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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뱃돈 증여세 비과세 요건 신고방법
    HOW TO 2024. 2. 2. 07:41

    가족들이 모이는 즐거운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건네는 문화는 우리의 오랜 전통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한 푼 두 푼 모아 적금해서 그 금액을 불려 일정한 시기에 목돈으로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 자녀 주식계좌 개설이 유행이다 보니 용돈으로 주식을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들이 용돈을 모아 큰 금액으로 불리거나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칫 세무 당국으로부터 자금출처를 의심받아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절에 받는 세뱃돈이 증여세의 대상인지, 그 금액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자칫 착각하기 쉬운 증여세 한도, 그리고 증여세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뱃돈과증여세_미리캔버스
    세뱃돈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뱃돈은 항상 비과세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는 “증여”란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또 “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산가능한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와 모든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및 「같은 법 시행령」제35조가 정하는 것으로써 해당 용도에는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같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만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사회 통념상’의 기준

    비과세 요건의 핵심은 '사회 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라는 개념인데, ‘사회 통념상’이라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다소 모호합니다. 세무 당국이 판단하기에 증여 당사자들의 관계, 연령, 소득, 재산, 증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세뱃돈을 받아 용돈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속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많은 거액의 세뱃돈이나 용돈을 반복적으로 받게 된다면 법에서 정하는 ‘사회 통념’을 벗어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나 용돈은 사회 통념상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반복해서 거액을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를 대여해 주고 집중사용하게 하는 행위, 학비 명목으로 보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자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면 사회 통념상의 범위를 넘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법이 정한 일정 금액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갓 태어난 아이에게 출생 기념으로 증여를 한 경우라면 만 10세까지 2,000만 원까지 증여가능하고, 만 10세부터 만 19세까지 2,000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대상자(증여받는 사람) 해당 범위 공제한도
    배우자 - 법률혼만 가능 (사실혼 X) 6억원
    직계존속(위) - (외)조부모
    - 부모, 계부모, 양부모
    5천만원
    직계비속(아래) - 자, 계자, 양자, (외)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형제자매
    - 시부모, 장인장모, 며느리, 사위
    - 조카, 고모(부), 이모(부)
    1천만원

     
    초등학생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 원의 용돈을 주었다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족 간에 주고받는 돈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를 무신고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세금이 추징될 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로 분류되면 신고 대상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지만, 고의적인 부정 무신고로 판단되면 가산세가 40%로 늘어납니다.

    미성년자 10년에 2억까지 가능?

    증여세 면제 한도에 따라 직계 비속인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가 각 5,000만 원씩 증여하고, 아빠, 엄마가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해도 비과세 한도까지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공제금액은 증여자(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이라는 사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수증자 : 증여받는 사람)가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지>의 예시대로 증여일이 6월 10일이면 그달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9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라고 해서 지레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 전자신고 방법 (국세청자료)

     

    주식은 입고 전후 2개월의 평균가격을 종합하여 증여가액을 정하고 건물은 감정평가가 필요하는 등 복잡하지만,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가 매우 간단해서 국세청 홈택스(https://www.nts.go.kr/)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의 장점은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비과세 한도인 2,000만 원을 증여받은 후, 그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차익이 발생해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추가적인 세금징수가 전혀 없습니다.

    마무리

    세뱃돈은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 받는 용돈이고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자리 잡았지만,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거액이나 반복적인 현금 전달은 자칫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제법 커졌다면 현금을 자녀 계좌에 입금, 증여세 신고, 주식이나 ETF 매수의 절차를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족들과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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