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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줄이는 방법 #2. 외부에서 찾기HOW TO 2024. 2. 21. 07:10
지난 포스팅에서는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 건보공단 등과 연계하여 가입한 범위 내에서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다른 기관이나 수단을 활용하거나, 다른 제도 등과 연계하여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연금과 관련된 조기노령연금 수급, 금융기관 등과 연계된 비과세 계좌 활용, 노후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적연금 가입, 국세청과 관련된 사업장 성립 신고, 금융소득으로의 전환 등 총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은 늘리고 건보료는 줄여야 한다. 1. 조기노령연금 수급
국민연금에는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수급 연령보다 조기에 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일명 손해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1년에 6%씩 감액하여 최대 기간인 5년을 앞당겨 받으면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원래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5년 전부터 조기 연금을 신청하며 매월 70만 원으로 줄어든 연금액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최근 신청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기대 수명과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가장 많은 이유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 시 주어지는 불이익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공적연금을 당겨 받으면 수급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산정되는 연금액(값)이 작아서 건보료 절약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노후 연금제도가 취약한 국가에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연금액이 감소하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수의 예비 연금 수령자들이 이 제도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조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정말 비추입니다. 인위적인 연금액 감소와 관련이 있는 건보료, 기초연금, 종합소득세 공적연금 연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비과세 계좌 활용
다른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던 ‘절세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ISA 계좌(개인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연간 입금 가능한 금액이 2,000만 원(이월도 됨), 최대 1억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발생한 시세 차익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초과한 금액은 9.9%로 분리과세 시켜 주는 절세를 원하는 금융소득자들에겐 필수적인 상품입니다.
최근 정부는 ISA 계좌의 혜택을 더욱 확대해서 연간 입금액을 4,000만 원, 최대 2억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게 하고, 비과세 혜택도 현행 200만 원이던 것을 2.5배 늘어난 500만 원(서민형은 1천만 원)까지 늘려주는 ISA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혜택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3. 사적연금 가입
현행 건보료 산정 기준에는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모두 건보료 산정 시 합산 소득에 포함해 부과되지만, 사적연금은 합산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저축(예금, 펀드, 보험), 퇴직할 때 수령하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있고, 목돈을 입금해서 받는 일시납 즉시연금 등이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등은 사적연금이면서 대출의 개념이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의 감사 지적 사항-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건보료 부과 체계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이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제대로 지원하거나 준비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직접 준비한 사적연금까지 건보료 등을 부과한다면 개인연금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에는 노후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국민들의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는 오히려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가로막는 아이러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사업장 성립 신고
1인 기업의 대표자가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후 고용한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면 대표자 본인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현행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시 소득, 재산, 피부양자, 자동차(최근 폐지)까지 포함해서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오로지 소득 위주로만 산정되기 때문에 건보료 절감 차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요즘처럼 유튜버, 블로거, 온라인마케터와 같이 1인 크리에이터 기업 전성시대에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물론 사업이 잘된다는 가정 하에 가능한 얘기겠죠? 직원 채용을 고려하고 계시는 개인사업자분들께서는 사업장 성립 신고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4대 보험정보 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금융소득으로의 전환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활용하거나 재산의 비중을 금융재산 위주로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기준은 소유한 재산과 발생하는 소득 위주로 되어 있어서 채권,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은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은퇴자나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노후가 될수록 환금성이 떨어지는 토지나 건물보다는, 채권이나 예금 같은 안정성과 환금성을 고려한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늘려서 현금 흐름을 원활히 하는 현명한 준비가 필요하고, 건보료 부과 기준을 잘 활용하여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리밸런싱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건보료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되는 9억 초과하는 집을 처분해서 전월세로 전환하거나,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여 각각 2천만 원 이내로 줄인다면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어
지금까지 2편에 걸쳐 총 10가지의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자료와 책을 찾아보고 작성한 내용인데, 유명한 블로거들이나 전문가들의 포스팅이나 자료를 다 찾아봐도 이렇게 한꺼번에 총 정리된 자료는 처음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지인들 모두 건보료 부담은 줄이고 연금은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건보료 줄이기_#1. 건보공단에서 찾기
‘건보료 폭탄’, ‘연금 받아서 전부 건보료로 나간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편으로 증가된 건강보험료 때문에 불만과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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