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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줄이기_#1. 건보공단에서 찾기
    HOW TO 2024. 2. 19. 09:58

    ‘건보료 폭탄’, ‘연금 받아서 전부 건보료로 나간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편으로 증가된 건강보험료 때문에 불만과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을 작성하다 보니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2편(가입한 건보공단에서 찾기, 기타 외부적 방법)으로 나눠서 총 10가지의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방법 중에서 <제1편> '자신이 가입한 건강보험 내에서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1. 피부양자 등록
    2. 보험료 조정 신청
    3. 임의계속가입
    4. 납입유예
    5. 해촉증명서

     

    건보료줄이기1편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초과하면 합산소득 연간 1천만 원 이하)로 강화돼 피부양자 요건을 상실함으로써,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합산소득은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제외),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피부양자인정기준
    피부양자 인정기준(국민건강보험)

     

    금융소득은 예금·채권 이자, 주식 배당·ETF 분배금 등이 해당되는데, 1천만 원 이하까지는 산정에서 제외되고, 2천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부과와 피부양자 요건의 (탈락) 기준이 되며, 직장가입자라도 하더라도 금액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니 이러한 요건들을 잘 살펴서 피부양자 등록된 이후에라도 자격 상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료 조정 신청

    사업자나 근로소득자가 휴업이나 폐업, 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활동 중단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감소 지역이나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중단이나 감소를 증명하여 보험료를 조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업이나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정불가)

     

    또 재산을 매각하거나,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을 변경하였거나, 전월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친지 소유 주택이나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나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 임대한 경우에도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임의계속가입 활용

    누구나 퇴직을 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장 가입자에 비해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가 훨씬 높게 부과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봤듯이 직장 가입자는 오로지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근로, 배당, 기타 소득 등)과 재산, 자동차(최근 폐지됨), 피부양자 요건까지 종합해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에도 똑같은 용어가 있으나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가입조건은 퇴직 전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라면 최대 3년까지 이전에 직장가입자일 때 납부하던 보험료로 부과하도록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로 상담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기간이 매우 중요한데, 퇴직 후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4. 휴직자 납부유예

    휴직 중인 경우에는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을 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납부하지 않았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최저 수준이니,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 9,780원, 이를 본인의 휴직 직전과 비교해서 유예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5. 해촉증명서

    퇴직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1회성 업무로 인해 비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한 경우, 공단에서는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해서 건강보험료가 대폭 증가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유용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해촉증명서’입니다.

     

    해촉증명서란 급여를 지급한 회사와 고용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과오납된 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환급받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는 공단 <서식자료>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고, 지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근무했던 업체의 확인(직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만약 근무하던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회사와의 분쟁 등 불편한 관계로 퇴사하여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공단에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피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잘 살펴보신다면 보험료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입한 보험 내에서 찾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으로 보험료 조정신청, 임의계속 가입, 휴직자 납부유예, 해촉증명서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만간 다음 편 <제2편> ‘자신이 가입한 건강보험 외에서 줄이는 방법’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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