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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연금 폐지냐 부활이냐
    HOW TO 2024. 8. 14. 17:11

    지난 4월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는 제22대 국회의원(임기 4년 : 2024. 5. 30 ~ 2028. 5. 29.) 선거였습니다. 선거결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이하 비례포함)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여당인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순으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는 안중에 없고, 협치는 사라지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정쟁만 벌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국회의원 연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단 출범’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은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말이 과연 사실인지 그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연금 폐지와 부활
    국회의원 연금 폐지냐 부활이냐(사진 : 국회자료실)

     

    ♧ 목차

    · 국회의원 연금이란?

    · 연금 폐지와 겸직 제한

    · 지급 한도와 제한

    · 결론

     

    국회의원 연금이란?

    정확한 명칭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인데, 어려운 용어대신 쉽게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1년 이상 재임한 국회의원이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12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제한을 두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각 직역별 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수령하는데 반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30년을 가입해야 겨우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지탄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제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연금 폐지와 겸직 제한

    제19대 국회는 2013년 7월 2일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여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지적되어 온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을 제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하고,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연로회원에 한해서만 지급하되 국회의원 재직기간, 소득과 재산 수준,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을 제한하도록 개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국회의원의 의원직 이외 겸직이 포괄적으로 허용되면서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가 아니면 영리 업무 종사에 대하여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어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옴에 따라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의 겸직ㆍ영리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급 한도와 제한

    오늘의 주제인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리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2013년 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만 월 12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고 여기에도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상인 경우 ▲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19대 국회부터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연령, 소득 수준, 과거 국회의원 당선 횟수, 향후 퇴직시기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리는 연로회원지원금을 일절 지급받을 수 없고, 지원금을 지급받던 전직 국회의원이 제19대~제22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부정적인 국민여론 때문인지 수령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사망 등으로 지급되는 인원이 계속 줄어들면서 현재 기준으로 약 300명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로고
    국회 로고

     

    결론

    따라서 “국회의원은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말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틀린 말이지만, 최근 국회의원 연금 추진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추측인지 실제 논의된 사항인지 정확한 근거는 없으나, 키워드 분석을 해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확연히 늘어난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대로 갈지, 연금을 부활할지는 국민 여론, 즉 정치에 대한 관심이 결정합니다. 이런 글(아래 링크 기사 참조)이 있는 걸 보니 추진단 이야기가 사실일 수 있겠다! 는 생각도 듭니다.

     

    http://www.dailyj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59

     

    [기고]국회의원 연금법, 이제는 도입할 때 되었다. - 데일리저널

    글/헌정회 사무총장 김충환1. 서론우리나라는 2차대전 후 독립한 신생국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운크타드는 2021년 7월 한국을 개도국 그룹

    www.dailyj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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