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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지급일자 지급정지 및 탈락사유
    경제독립 2024. 4. 1. 19:38

    지난 포스팅에서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 추가적으로 지급일자와 기초연금 탈락사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꼭 기억해야 할 지급일자, 지급정지사유, 이의신청방법,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기초연금 탈락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신청 기간
    · 지급 일자
    · 지급 정지
    · 이의 신청
    · 특별히 유의할 점 : 탈락사유
    · 결어

     

    기초연금드림
    국민연금은 신청기간과 탈락사유에 유의해야 한다.(이미지 : 보건복지부)

    신청 기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올해 2024년은 1959년에 출생하신 분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 가능한 날짜는 ‘만 65세가 되는 달(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일자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하는데,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또는 전 전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간혹 25일이 일요일(24일 토요일)인 경우 전 전일인 23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연휴에 포함되더라도 공휴일 전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소득증가나 지급정지 사유 등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라도 그 달까지는 지급됩니다.

     

    생일이 1959년 4월 1일이라고 가정하면 전월인 3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고 만 65세 가 되는 생일이 속한 4월부터 적용하여 일정기간 심사를 거쳐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연금 지급일인 25일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생일이 속한 달 기준이기 때문에 4월분 수령이 가능합니다. ※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5월 25일에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입금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동의가 있으면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도 가능합니다.

     

    소급적용도 가능하나요?

    위에서 예로든 1959년 4월 1일 생이 3월에 신청해서 5월에 수급결정이 났다고 가정하면, 제 날짜에 신청했기 때문에 4월분부터 소급해서 2달 치를 5월 25일에 지급받을 수 있지만 5월에 신청하여 6월에 결정이 난 경우라면 신청 월이 지난 4월분은 소멸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급되지 않고 신청하지 않은 월은 소멸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정해진 기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전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급 정지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는 ➀ 수급자가 교도소, 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경우, ➁ 가출이나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➂ 해외 체류 일자가 60일 이상된 경우, ➃ 국내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기존 수급자에게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발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급되지만,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반대로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의 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기타 기초연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만, 장기입원이나 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이의신청이 불가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통지해 주지만, 재산이나 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60일까지 결정 통지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의할 점 : 기초연금 탈락 사유

    노부모가 자녀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차량을 자녀와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모임회비 통장을 1인이 관리하는 경우 등에는 자신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초연금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노부모를 자가에서 부양하더라도 소득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주택이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0.78%를 12월로 나눈 값을 소득으로 산정하는데 이를 무료임차소득’이라고 하며 월 소득액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자신의 집에서 모시는데 소득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유감스럽게도 현행제도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장애인 혜택이나 보험료 할인 등을 받기 위해 자녀와 지분을 나눠서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분에 관계없이 차량가액 전체를 소득으로 산정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임용 온라인통장이 유행하면서 동창회비, 친목회비를 1명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금액이 커지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어

    노후빈곤을 해결하는 기초연금을 받는데 중요한 신청일자와 지급일자,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기간 경과나 놓치기 쉬운 자격 탈락사유를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의 이해를 돕는 이전 포스팅 보기

     

    기초연금 대상자 지급금액 신청방법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이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나 전업 주부 등과 같은 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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