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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과 가입 혜택경제독립 2024. 3. 28. 19:50
청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가입혜택, 그리고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거 같습니다.
♧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부정책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매월 최대 6%) + 은행 이자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층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2. 자격 조건
정부지원제도인 만큼 일정한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① 나이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복무기간(최대 6년까지)만큼 연장 가능
②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 유아휴직수당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③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2022년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 58,344,360 97,802,550 125,841,030 153,632,400 180,735,450 207,210,120 233,417,760 3. 가입 혜택
① 월 최대 70만 원 이하 금액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부터 1천 원 단위 입금)
* 가입일과 무관하게 매월 최대 70만 원, 연간 840만 원까지만 가능
② 가입기간 : 5년(60개월)
* 육아휴직급여, 유아휴직수당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③ 적금이율 : 최대 연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까지는 금리고정, 이후 2년은 변동 금리 적용)
④ 비과세 혜택 및 정부 기여금(납입금액에 비례하여 매칭비율 산정)
* 저소득층 청년일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40만 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50만 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60만 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70만 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 수당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해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4. 가입 및 심사 절차
시중 취급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절차를 개시합니다. 가입조건(나이, 개인소득,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구소득 확인 등) 심사 등을 위해서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확인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신청은 매달 초 서민금융진흥원이나, 문의전화 1397(서민금융 콜센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사이트 바로가기(상품안내, 심사요건 최신화, 가구원 동의)
5. 유의사항
-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능
-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불가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다가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 중지
-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 제재 조치
마무리
오늘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의 재테크와 현명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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