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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대상자 지급금액 신청방법
    경제독립 2024. 1. 22. 07:55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이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나 전업 주부 등과 같은 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차 심각해지는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자는 누구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감액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 출처=보건복지부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는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하는, ② 만 65세 국민(2024년 기준 1959년생) 중, ③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연금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재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중인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위 3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되며, 소득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월 소득환산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분은 우선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는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됨),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지만, 소득이 높아 소득역전방지감액 대상이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2024년 지급액은 2023년 대비 약 3.6% 증가한 1인 가구는 334,810원, 부부가구는 534,000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1)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차이를 감안,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신청방법

    2024년 올해는 1959년에 출생하신 분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가능일자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9591월생이라면 2023121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곳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③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기초노령연금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신분증, 지급받을 본인명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월세 계약서(필요시)가 필요합니다.

    결어

    어떤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층별 연금에 빗대어 '1층 연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이전의 연금이기 때문에 ‘0층 연금이라고 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갈수록 노령화되어 가고 있으나 미리 준비하지 않는 노후대비로 인해 소득이 없는 노후빈곤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초연금이 노후빈곤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노후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인 기초연금의 2024년 수급 대상자,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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