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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금오류에 대처하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HOW TO 2024. 5. 10. 16:43

    온라인 시대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편리한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의도치 않게 당사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하는 ‘착오 송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노약자나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의 영향으로 문턱이 낮아진 가입연령으로 어린이들의 송금 실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시행 시점부터 ‘24년 1분기까지 약 2년 남짓 기간 동안 예금보험공사가 찾아 준 돈만 123억 원에 달할 정도라고 하니 반환 불가나 제외되는 거액 송금까지 감안하면  아주 많은 금액인 거 같습니다. 

     

    오늘은 예금보호공사에서 시행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신청기한, 금액한도, 신청방법, 착오송금 예방법, 그리고 특별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회수 가능한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2. 신청 기한 및 소요 기간

    3. 금액 한도

    4. 회수 비용

    5. 반환이 불가한 경우

    5-1. 비트코인도 반환이 가능한가?

    6. 신청 방법

    7. 착오송금 예방 꿀팁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출처:예금보호공사)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2021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잘못 보낸 돈 찾아주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면 공사가 직접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 “착오 송금을 반환하라”라고 안내하고 착오 송금된 금액을 받아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회수절차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회수 절차(출처 : 예금보험공사)

     

    만약 수취인이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거나, 형사적으로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용현황
    착오송금 신청 및 반환 현황(출처 : 예금보험공사)

     

    2. 신청 기한 및 소요 기간

    반드시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에 착오 송금액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3. 금액 한도

    반환 신청이 가능한 금액, 즉 금액 한도는 5만 원 ~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송금 총액이 아닌 착오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6000만 원을 송금한 경우 송금액은 보호기준인 5000만 원을 초과하지만, 착오로 추가 송금된 금액은 3000만 원이므로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회수 비용

    회수비용
    회수비용을 제외하고 반환된다.(출처 :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수취인이 반환한 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착오 송금액이 10만 원이면 8~18%, 100만 원이면 4~13%, 1000만 원이면 3.5~8%가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하며 비용은 해제 사유, 회수 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반환이 불가한 경우

    반환지원 제외 대상
    1. 요즘 많이 사용하는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송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령,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연락처 송금’ 등의 방식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 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외국 은행 또는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 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 포함),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
    3. 보이스 피싱 피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 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수취인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나 압류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휴폐업 법인통장이거나 수취인이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제 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 준 경우가 이에 해당하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5-1. 비트코인도 반환이 가능한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현행 판례 상 실체가 없다고 본 판례

    "원인불명으로 가상 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무단으로 가상 자산을 사용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예금 착오송금 시 횡령죄를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를 적용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유체물이 아니다"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법원이 재물로 인정하고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가상자산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범죄로 정해져 있지 않은 행위를 뒤늦게 범죄라며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재물이 아닌 디지털 정보에 불과해서 환이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직은 사회적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못한) 판결인 거 같습니다.  

     

    6.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 등
    • 방문 신청 : 신분증,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착오송금반환 지원정보시스템 바로 가기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7. 착오송금 예방 꿀팁

    사고예방꿀팁
    착오송금 사고예방 꿀팁(출처 : 예금보험공사)

     

    1. 등록계좌로 송금 : 신규 계좌나 연락처 송금 등은 자제하고 되도록 기존에 등록된 계좌로 송금
    2. 한번 더 확인 : 이체 전 반드시 은행, 계좌번호, 수취인명, 금액 등을 다시 한번 더 확인
    3. 등록계좌 정리 : 주기적인 ‘최근 이체 계좌’, ‘자주 쓰는 계좌’ 등록계좌 정리
    4. 음주 후 송금 자제 : 음주 후 혼미한 상태나 전화통화 등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송금 자제

    예방보다 더 좋은 준비는 없습니다. 항상 한번 더 확인해 보는 습관과 음주 등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송금하지 않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마무리

    위에 기재한 착오송금 사고 예방법을 잘 숙지해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착오송금이 이뤄진 경우라면

    ① 가장 먼저 해당 은행에 착오송금 신청사실을 알려 회수 요청을 하면 가장 편리하지만

    ②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회수가 어렵다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신청으로 구제를 받거나

    ③ 최후에는 횡령죄로 형사고소 또는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혼란 없고 투명한 금융거래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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