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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서민형 만기연장 방법 및 유의사항
    경제독립 2024. 4. 23. 18:09

    ISA 계좌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면 만기 3개월 전에 가입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장을 할 것 인지, 해지를 할 것 인지를 선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저는 '2024년 7월 7일 만기'라는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더 이상 입금이 불가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만기 전날까지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해지나, 만기연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행 ISA제도는 연간 2천만 원씩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납입액을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납입한도나 비과세 한도가 아직 충분하다면 만기연장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SA 서민형은 일반형과는 연장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만기 연장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1. 기일 엄수
    2. 유형 재확인

    3. 만기연장 방법
    4. 유의 사항
    5. 최종 정리

    isa만기연장
    납입금액과 비과세 한도가 남아 충분하다면 만기연장이 추천된다.(원본이미지 : adobestock)

     

    기일 엄수

    지난 포스팅에서 만기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일을 엄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기 연장신청은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만 가능하고, 당일부터는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저처럼 만기일이 2024년 7월 7일이면 반드시 7월 6일까지는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기알림톡
    만기 3개월 전 만기를 안내하는 알림톡

    유형 재확인

    우선 만기 연장을 신청하면 가입자가 가입한 유형별(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에 맞는지 금융기관에서 전년도 소득자료 등을 검토하여 가입 요건을 유형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입정보확인
    과세적용내용확인

     

    재확인?

    기존에 ‘서민형’으로 가입된 분이라도 그동안 임금인상 등으로 근로소득이 5천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일반형’으로 전환되어 비과세 한도가 축소(400만 원 → 200만 원)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한도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비록 연장할 때 '서민형'이었더라도 전년도 소득자료가 만기일 이후 국세청에서 금융기관으로 통보되면 소득에 따라 '일반형'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소득자료를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입’과 ‘연장’할 때만 해당됩니다.

     

    만기연장 방법

    일반형은 영업점 방문/유선/모바일도 가능하지만,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모바일 신청이 불가하고, 영업점 방문과 고객센터 유선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입니다.

    소득확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어디서 많이 들어 본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지난 포스팅에서 일반형 가입 후 서민형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이 소득확인증명서입니다.

     

    ♧ ISA 서민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

     

    ISA 서민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ISA 계좌의 장단점과 중도인출 그리고 가입방법은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일반형과 서민형의 차이를 알아보고 일반형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훨씬 많은 서민형의 대상이 되시는 분

    goldkiwi3.tistory.com

     

    이 서류를 발급받아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증권사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자팩스번호를 알려주고 그 번호로 팩스발송을 요청하거나, 편리하게 좌측 상단에 있는 14자리 발급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기가 9999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서민형은유선처리

    변경완료

     

    유의 사항

    금융기관 확인을 거쳐 최대 99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기가 연장된 이후에는 해지하더라도 이미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기 연장 후에는 전환된 유형으로 비과세 한도가 전 기간 적용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가입기간(3년)에는 서민형이었더라도 연장 후 근로소득 인상 등으로 인해 일반형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가입한 모든 기간에 대해 서민형(400만 원)이 아닌 일반형 비과세 한도(200만 원)를 적용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점은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연간 2천만 원 초과) 대상자는 부적격 통보되어 연장 및 재가입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정리

    만기연장 신청은 납입금과 비과세 한도가 충분히 남은 가입자가 만기일 하루전날까지, 금융기관에 모바일(서민형은 불가), 전화, 방문해서 신청하면 유형확인을 거쳐 처리되는데, 이후에는 아무 때나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유의할 점은 연장 이후에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전환되면 모든 기간을 일반형으로 전환되니 변경될 소득금액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전 3년 동안 1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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