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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조건 장점 및 신청방법
    경제독립 2024. 5. 8. 14:36

    일반적인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미만에 머물고 있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반면, 오늘 소개할 ‘푸른씨앗’의 2023년 수익률이 7%에 이를 정도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의 가입조건, 제도의 장점, 기존 퇴직연금과 비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푸른씨앗 썸네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출처 : 근로복지공단)

     

    1. 푸른씨앗이란?

    2. 가입 조건

    3. 제도의 장점

    4. 기존 퇴직연금과 비교

    5. 신청 방법

     

    1. '푸른씨앗'이란?

    2022년 통계에 의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3.7%로 100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률 88.5%에 비해 현저히 낮아 기업 규모별로 노후 소득보장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푸른씨앗개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산운용전문사에 운용을 지시하기 때문에 안전하다.(출처 : 근로복지공단)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2022년부터 시행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을 말하며,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 제도입니다.

     

    • 관리주체 : 근로복지공단
    • 보관은행 : 우리은행
    • 자산운용 :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 가입규모 : (2022년 9월 개설 이후) 기업 15,000개 / 근로자 77,000명 / 기금 5,000억 원

     

    2. 가입 조건

    •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초로 가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지원 신청한 사업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2조 1호에 따른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3. 제도의 장점

    제도의 장단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누리는 제도의 장점(출처 : 근로복지공단)

    • 268만 원 미만 급여의 직원에게 부담금의 10%만큼 3년 간 지원 
    • 회사(대표자)도 10% 지원 : 직원이 지원 받는 만큼 회사에도 지원
    • 관리수수료 면제 : 보통 0.1~0.5% 정도되는 관리수수료를 4년간 면제
    • 편리한 가입절차 : 표준계약서로 가능
    • 직원 수 제한 없음 : 최저 임금의 130%미만 받는 근로자(현재 기준 268만원) 지원받는 급여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

      ※ 지원금 기준 :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 기준

     

    기금제도의 장점 3가지
    기금제도의 장점 3가지(출처 : 근로복지공단)

     

    4. 기존 퇴직연금과 비교

    구분 푸른씨앗 DC형(확정기여형) DB형(확정급여형)
    ① 운영관리 주체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회사
    ② 중도 인출 가능 가능 불가능
    ③ 추가 납입 가능 가능 불가능
    ④ 퇴직금 기준 임금총액의 1/12 이상 임금총액의 1/12 이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5. 신청 방법

    1.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사이트 접속   ☞ 유의사항 : 검색창에 '푸른씨앗'으로 검색 불가
    2. 기금소개 > 표준 계약서 접속 후 계약서 다운로드
    3. 근로자와 계약서 공유
    4. 가입 신청서 작성(표준 계약서 작성 및 가입자 등록)
    5. 메인화면의 '기금 제도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구분 온라인 신청 대면(방문) 신청
    1단계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작성 서류작성(가입신청서, 가입자 명부 및 가입자 동의서 등)
    2단계 가입자 명부 첨부 및 가입자 동의 관할 소속 기관 제출
    3단계 가입 통보 가입 통보

     

    ※ 신청 시 부담금 이체 주기(월, 분기, 반기, 연납) 선택 가능하고, 근로자마다 선택(기존 퇴직연금, 또는 푸른씨앗) 해서 가입도 가능

     

    기존 퇴직연금 이전도 가능하나요?

    그렇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푸른씨앗’으로 이전도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자 동의를 거쳐 계약체결 및 이전신청하면 기존 퇴직연금 적립금이 이전되어 운용됩니다.

    제도이전절차
    기존의 퇴직연금도 이전이 가능하다(출처 : 근로복지공단)

     

    마무리

    오늘은 퇴직연금에 비교적 취약한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의 여러 장점들을 잘 확인하여 신규 가입은 물론, 기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도 이전신청을 통해 제도의 혜택을 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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