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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1k 의미와 종류 특징
    경제독립 2024. 1. 19. 07:40

    연금 선진국인 미국의 연금제도는 우리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과 우리의 퇴직연금 IRP와 매우 유사한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그리고 퇴직연금 DC형과 유사한 '401k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401k의 의미와 특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1k plan
    미국의 401k는 우리 퇴직연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처=adobe stock

    '401k'의 의미

    ‘401k’는 미국 국세청(IRS) 세법 코드(US tax code) 「Internal Revenue Code 401조 k항」에서 규정하는 개인은퇴  프로그램으로써 1978년 입법되어 1982년 최초 시행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한테 제공하는 복지혜택의 하나인 은퇴 플랜으로써 직원의 소득 중 2021년 기준 연 $19,500이고 50세 이상이면 추가 $6,500을 포함해 총 $26,000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직원이 저축하는 금액 외에도 적게는 1%에서 많게는 6%까지의 직원 연소득에 추가하여 Matching Contributions 방식(근로자 납입액에 비례하여 사용자도 납입하는 방식)으로 적립해 줍니다. 적립된 금액은 개인의 은퇴계좌에 적립이 되며 59.5세까지는 인출에 제한이 있고 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10%의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트레디셔널(Traditional) 401k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Traditional 401k'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은퇴연금계좌에 저축하는 금액에 한해 소득에서 제외해 주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1만 달러를 Traditional 401k에 저축했다면 은퇴연금에 저축한 1만 달러에 한해서는 세금을 공제해 주는 대신, 은퇴를 한 후 401k 은퇴연금에서 매달 일정금액을 수령할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은퇴 후엔 대부분 소득이 은퇴 전보다 낮으므로 세율이 낮게 책정되어 더 적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전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적립된 원금이 투자 이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불리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혜택, 연금소득세 3.3~5.5% 부과, 과세이연 효과와 같은 용어들을 연상하시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raditional 401k의 또 다른 특징은 59.5세부터 인출이 가능하며 70.5세가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조건 인출을 시작해야 합니다.

    로스(Roth) 401k

    'Roth 401k'는 Roth IRA를 최초 도입한 윌리엄 로스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2006년에 도입된 제도로, 세금 공제 혜택을 납입할 때 받는 것이 아니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단계에서 받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Roth 401k에 적립하는 금액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적립되며 은퇴 후 수령할 때는 비과세 됩니다. 현재 소득이 적어서 세율이 낮은 근로자라면 Roth 401k가 더 유리합니다. 우리의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과 같은 과세 비적격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마다 현재 소득과 은퇴 후 기대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예상 소득과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하여 Traditional 401k와 Roth 401k 중에 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Roth 401k의 장점은 59.5세가 되기 전에도 계좌 개설 후 5년이 지나면 별다른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고 70.5세가 된 이후에도 RMD(최소 인출 분배금,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가 없어 사망 시까지 인출하지 않고 자산을 증식시킨 후에 상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Roth 401k 역시 59.5세가 되기 이전이나 개설한 지 5년이 되기 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10%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된 SECURE 2.0 Act of 202 법안으로 인해 2024년도부터는 강제 인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59.5세 이전에 인출이 부득이 필요할 경우 401k 대출을 이용하면 페널티 없이 본인의 계좌에서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Roth IRA로 이전하면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Traditional 401k 와 Roth 401k를 동시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어떤 401k를 선택하더라도 납입금액 합계가 미국 국세청(IRS)에서 정한 상한 액수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정 역시 우리의 연금계좌를 통틀어 연간 1,8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할 수 없는 것과 유사합니다.

    401k 대출과  Rollover

    401k는 은퇴 연금으로 59.5세가 되기 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 10%의 페널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을 구입하거나 병원비 또는 사업 상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납입액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401k 계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돈을 빌려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담보는 필요 없지만 이자는 내야 합니다.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해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할 경우 가지고 있던 401k 계좌를 관리해 주는 금융회사에서 그대로 보관하게 되는데, 이직한 회사에서도 401k를 시행한다면 이전의 계좌를 새로 이직한 회사의 401k 계좌로 이전할 수 있고, 401k 플랜에 적립된 금액을 본인의 IRA 은퇴 계좌에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계좌(IRA) 역시 개인이 401k와 동시 가입하여 미국 국세청(IRS)이 제한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매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우리의 퇴직연금 DC형과 매우 유사한 미국의 401k 제도는 6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가입해 있고, 그 적립액 규모는 약 7조 3천억 달러 규모라고 하니 가늠조차 어려운, 그저 놀라운 금액입니다. 401k에 의한 ‘연금 백만장자가 탄생했다’는 기사는 이제 낯설지 않고 식상해질 정도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전 메리츠투자 존리 대표가 출연할 때마다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연금제도인 401k의 의미와 종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연금 선진국의 연금제도를 통해 풍요로운 노후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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