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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의 기준과 장점
    경제독립 2024. 5. 30. 18:53

     

     

     

    갈수록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던 회사들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특히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규 사업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복잡한 규약 작성, 노동청 신고 절차 등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특례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특례제도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특례제도

    ♧ 목차

    1. 퇴직연금 특례제도란?

    2. 설정 방법 및 장점

    3. 부담금 납입

    4. 적립금 운용

    5. 퇴직연금제도 총정리

     

     

    1. 퇴직연금 특례제도란?

    회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연금제도(DC형, DB형)에 가입하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소규모 회사에서는 무척 번거롭고 까다롭겠죠?

     

    이러한 소규모 회사, 즉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업형 IRP’가 해당됩니다.

    기업형IRP체계도
    퇴직연금특례제도(기업형 IRP)의 체계(출처 : 하나은행 퇴직연금)

     

    2. 설정 방법 및 장점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퇴직연금규약 작성・노동부 신고 의무가 필요 없어 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간편하고, 가입자 퇴직연금 교육 의무*가 면제됩니다.

     * 가입자 퇴직연금 교육 연간 1회 이상 의무교육 실시(미실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었다가 10인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의 10명 미만 특례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DB형 또는 DC형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3. 부담금 납입

    1. 납입의무 :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DC형 퇴직연금과 동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월납・분기납・ 반기납・연납 등 납입주기 선택 가능)으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2. 지연이자 : 부담금 납입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dc형 퇴직연금과 동일)가 발생합니다.
    3. 추가납입 :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연금액의 증가와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개별적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최대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4.  

    4. 적립금 운용

    적립금 운용주체는 가입자 본인이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하기 때문에 결과와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되며,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별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준이 변동되며 DC제도와 동일하게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투자비중을 가입자별 체 적립금의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원리금 보장 운용방법 하나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정보 등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퇴직연금제도 총정리

    가입자는 연금과 일시금이 있으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지급되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구분 DB형 DC형 특례제도(기업형 IRP) 개인형 IRP
    퇴직금산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퇴직금 수령
    부담금 납입 회사 회사 개인
    운영관리 회사 근로자 개인
    추가납입 불가 가능
    세액공제 불가 가능(추가 납입 시)
    수익 불변 변동(손실도 가능)
    유형변경 가능(DB -> DC형) 불가 인원 초과 시 전환  
    중도인출 불가 가능
    추천하는 경우 꾸준한 임금인상, 장기근속자 등 임금피크제, 단기근로자, 임금하락 등 10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수령, 세액공제 희망자

     


     

    퇴직연금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의 기준과 장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특례사업장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장점은 관리규약이나 신청서 작성과 퇴직연금 의무교육이 면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도는 DC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퇴직연금제도 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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