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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연금연계제도 의미와 신청절차 및 기간
    경제독립 2024. 6. 11. 17:26

     

     

     

    일반기업을 퇴사하고 공무원으로 이직한 경우이거나, 반대로 공무원을 퇴사하고 일반기업으로 이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연금마다 10년이나 20년 동안은 최소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적연금연계제도'인데요, 기본적인 개념과 가입기간, 신청절차 및 기간,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썸네일
    공적연금연계제도는 연금 간 이직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출처:보건복지부)

    ♧ 목차

    1. 공적연금연계제도란?

    2. 최소 가입기간

    3. 최소 연계기간

    4. 신청 절차 및 기간

    5. 반납금 납부

     

    1.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공적연금연계제도도표
    공적연금연계제도의 의미(출처:공적연금연계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10년, 또는 20년)을 채워야 하는데, 이직 등으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금 간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연금연계법에 따라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2009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가령, 일반 기업의 회사원이 국민연금에 8년간 가입해 있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9년 간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각 연금마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불가능하고, 각 공단에서 지급하는 일시금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연계신청을 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직역연금'이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을 말합니다.

    2. 최소 가입기간

    구분 최소 가입기간(년) 비고
    국민연금 10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10 '16. 1. 2 이후 퇴직자 해당
    군인연금 20  

     

    가. 포함 기간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 반납금, 추납보험료 납부로 늘어난 기간

      - 각 직역연금 재직(복무) 기간

     

    나. 불포함 기간

      -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기간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기간

      - 국민연금 군복무, 출산 크레딧 해당 기간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지만,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은 타 직역연금과 합산 불가

     

    3. 최소 연계기간

    '16. 1. 2 이전 퇴직자 '16. 1. 2 이후 퇴직자 군인연금이 포함된 경우
    20년 10년 20년

     

    기존에는 2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수급 조건이 되었지만, 2016년 1월 법률이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연계기간에 직업 군인 등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소 연계기간은 20년입니다.

     

     

    4. 신청 절차 및 기간

    신청절차 및 기간
    신청절차 및 신청기간(출처:공적연금연계제도)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퇴직일시금 수령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일시금을 수령했다면 퇴직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하시면 되고,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하여 연계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각 직역연금에서 10년 이상(2016. 1. 1 이후 퇴직자), 20년 이상(2016. 1. 1 이전 퇴직자 및 군인연금 퇴직자)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후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계제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지만 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연계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도달 전까지는 취소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5. 반납금 납부

    반납금납부
    퇴직일시금 반납과 납부방법(출처:공적연금연계제도)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반납하고 연계신청을 해야 하는데, 일시납부나 소정의 이자를 부담하고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에서 신청인이 정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일시납 ↔ 분할, 연장↔단축) 변경도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바로 가기

     

    공적연금연계제도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www.ppsl.or.kr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누적 연계 신청자는 3만 6764명, 수급자는 4069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연계 신청자 중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2만 723명(56.33%),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1만 6041명(43.63%)"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평생직장, 평생 고용의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하는 ‘공적연금연계제도’는 앞으로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공적연금연계제도의 개념과 가입기간, 최소연계기간, 신청절차, 반납금납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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