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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감액기준과 감액 최소화 방법
    경제독립 2024. 5. 28. 23:55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도 생활비나 기타 이유로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일하는데 너무 야박하다”는 한탄과, “고령자들이 노후 걱정 없도록 근로를 장려해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소득 활동을 위축시킨다.”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무원 감액제도인 ‘연금지급정지제도’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와 비슷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취업이나 창업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인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일하면 깎이는 연금)의 감액기준과 감액에 포함되는 소득, 다른 직역연금과의 비교, 감액 최소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자연금감액제도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깍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 목차

    · 1.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란

    · 2. 감액 기준

    · 3. 포함되는 소득

    ·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비교

    · 5. 감액 최소화 방법

    · 마무리

     

    1.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 즉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이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합니다.

     

    2. 감액 기준

    2015년 7월 29일 이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기준에 따라 지급개시 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을 차등 적용(50~10%)을 받고, 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는 [아래 표]의 감액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소득 구간별 감액 기준표(출처 : 국민연금공단)

     

    초과소득월액 계산식을 보면 “초과소득월액 = 월 소득금액(세후 기준) - 국민연금 A값(2024년 국민연금 A값 : 298만 9,237원) 으로 계산합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말하는데, 물가 인상과 소득 증가로 인해 매년 변동(상승)됩니다. cf, 2023년 A값은 286만 1,091원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근무(종사) 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구하고, 최대 공제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 공제금액[아래 표]을 확인해서 빼줘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표
    근로소득공제 금액표(출처:홈택스)

     

    어디서 많이 보거나 들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매년 연말정산을 하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바로 그 근로소득공제액을 구하는데 활용하는 표입니다. 

     

    3. 포함되는 소득

    그렇다면 국민연금 감액을 적용받는 소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업, 근로, 부동산 임대 소득만 포함되고, 이자나 배당금, 개인연금이나 IRP 등 사적 연금, 퇴직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비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도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마다 A값(국민연금), 평균연금월액(공무원·사학연금), 평균임금월액(군인연금)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포함 소득 근로·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감액 기준 A값 : 최근 3년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 평균연금 : 전년도 연금수급자 평균연금 월액 평균임금 : 전년도 5인이상 사압장 평균임금
    감액 비율 초과 소득월액의 5~25% 초과 소득월액의 30~70% 초과 소득월액의 10~50%
    감액 한도 연금액의 1/2 연금액의 1/2 연금액의 1/2
    감액 기간 연금수급 개시 후 5년 취업(개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퇴직(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국민연금의 감액 한도와 기간은 최대 50%까지 최대 5년 동안만 감액됩니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직역연금은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한 계속 감액되고 감액 비율도 높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win!!

     

    5. 감액 최소화 방법

    1) 연기연금제도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연금수급을 뒤로 미루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더라도 예정대로 수령하지 않고 최대 5년을 뒤로 늦춰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뒤로 미루어 받으면 매년 7.2%씩 연금액이 증액돼서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 연차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할증률(%) 107.2 114.4 121.6 128.8 136

     

    수령액 전액 연기도 가능하지만, 예정 수급액의 50% ~ 90%까지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50%를 선택하면 50만 원은 예정대로 수령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이자를 붙여) 나중에 수령할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사적연금 가입

    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오늘의 주제인 국민연금 감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와도 무관한 사적연금으로 준비하시면 부족한 국민연금을 보충할 수도 있으니 적극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3) 금융소득 늘리기

    건물 입대수입보다는 이자나 배당소득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한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단어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경기가 오면 공실률이 높아지고 세입자와의 갈등, 고금리 상태에서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관심은 예전에 비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트렌드는 이자나 배당소득, 특히 주식이나 ETF를 보유하면서 수령하는 배당(분배)금과 같은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소득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무리

    2023년 기준으로 11만 명 이상의 수급자가 이 제도에 의해 국민연금이 감액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평균 58만 원 정도로 소득 없이 노후를 보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서 대부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생계활동에 내몰리는 게 현실인데 생계를 위한 일인데도 받고 있는 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제도와 현실의 미스매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제도 중 하나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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