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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지급기준과 연금액 계산방법
    경제독립 2024. 6. 10. 21:18

    급여에서 반강제적으로 떼이거나, 조금이라도 안정된 노후를 상상하며 납입했던 국민연금인데, 배우자 등이 사망했다고 해서 대폭 삭감되거나 지급이 중단된다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심정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장 불편해하고 불만이 많은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유족연금썸네일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준과 유족의 범위

    ♧ 목차

    1. 지급 기준

    2. 유족(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3. 지급 정지 및 제한 사유

    4.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

    5. 연금액 계산방법

    6. 청구 방법

     

    1. 지급 기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 보험료 납입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2. 유족(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는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25세 미만인 자녀, 60세 이상인 부모, 19세 미만인 손자녀, 60세 이상인 조부모가 해당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대상자 비고
    1순위 배우자 사실혼 포함
    2순위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이상
    3순위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4순위 손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5순위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사실혼 배우자 :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라도 사실 여부를 검증한 뒤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⑤ 연금수급자가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인원수대로 동일하게 분배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해서 지급도 가능

     

    ③, ⑤ 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는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과 동일하죠?

     

     

    3. 지급정지 및 제한사유

    1. 지급 정지

      •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은 유족연금을 그대로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 까지 지급 정지되며,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까지 지급정지)로 상향 조정
      •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25세 또는 18세 이전)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부터 파양(입양취소)될 때까지 지급 정지
      • 장애 2급 이상의 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장애 2급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 2급 이상,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24년 2,989,237원 = 국민연금 A값) 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2. 지급 제한

    • 손해배상에 따른 제한 : 유족연금이 제3자의 행위(사고, 타살 등)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지급을 정지하다가 정지기간이 종료되면 지급
    • 다른 법에 의한 중복급여 조정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유족도 있습니다.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②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③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의로 사망(타살)하게 하여 수급권자가 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4.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

    1.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배우자인 수급권자 재혼한 경우
    3. 입양한 자녀나 손자녀가 파양된 경우
    4. 수급권자의 자녀가 25세가 되는 경우(장애 2급 이상이 아닌 경우)
    5. 수급권자인 손자녀가 19세가 되는 경우(장애 2급 이상이 아닌 경우)

    4번, 5번은 장애 2급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계속 지급

     

    5. 연금액 계산방법

     

    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50%+〃), 20년 이상(60%+〃)으로 구분하여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도 합니다.

     

    사망 당시 받는 연금액이 아닌 기본연금액으로 산정되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가산된 연금액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연금 포기 : 사망자 기본연금액의 40~60%(=유족연금)
    본인연금 선택 : 본인 연금액 + 유족연금의 30%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기본연금액 100만 원인 남편 A 씨, 50만 원인 아내 B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씨가 먼저 사망했다면 유족인 B 씨는 남편의 유족 연금과 자신의 연금을 종합해서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한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연금을 포기하고 A 씨의 연금액의 60%인 유족연금(60만 원)을 받는 방법 VS 자신의 연금(50만 원) + 남편 A 씨의 유족연금의 30%인 18만 원을 수령하는 방법 중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당연히 후자인 68만 원을 선택하겠지만 남편이 살아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두 사람의 연금 합계인 150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줄어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6. 청구방법

    유족연금청구방법
    유족연금 청구방법 및 절차(이미지 : 국민연금공단)

     

    • 필요서류 : 청구(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청구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처리기간 :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일자 :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오늘은 국민연금 중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받을 수 있은 유족연금의 기준, 유족의 범위, 지급 및 정지사유, 수급권소멸 사유, 연금액 산정, 청구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족연금의 불합리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서 국민연금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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