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공무원 연금지급정지제도의 연금감액과 초과소득월액
    경제독립 2024. 5. 22. 18:48

    공무원연금에는 연금 수급자가 근로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전액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연금지급정지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연금감액인데 용어가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조건과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공무원연금지급정지제도로 인한 전액정지, 일부정지, 2024년 평균연금월액 기준, 소득월액과 초과소득월액의 산정, 연금액정지조견표(엑셀파일 첨부) 등 공무원연금 감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지급정지제도
    공무원 연금지급정지제도(연금감액)

     

    ♧ 목차

    · 지급정지(감액) 대상 연금

    · 전액 정지

    · 일부 정지

    · 소득월액 산정

    · 초과소득월액 산정

    · 정지(감액) 금액 및 기간

    · 조정·해지 및 정산방법

     

    지급정지(감액) 대상 연금

    지급정지 대상 연금
    지급정지되는 연금의 종류(이미지 : 공무원연금공단)

     

    지급정지(감액) 대상이 되는 연금은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비공무상 포함), 연계퇴직연금만 해당되며,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액 정지

    공무원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사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전액정지되는 사유
    연금이 전액정지되는 사유

    1.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가 직역으로 전직한 경우(ex, 군부사관 퇴직 후 소방공무원으로 전직,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직)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 :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원(연금액이 급여보다 많을 경우 차액 지급), 교육감
    3. 정부 전액 출자· 출연기관에 취업자 중 근로소득금액 월 평균액이 전년도(2023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평균월액(544만원)의 1.6배(870.4만원)이상인 경우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인사혁신처)>  파일보기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인사혁신처고시)(제2023-1호)(20230125) (1).pdf
    0.21MB

     

    ♧ 2024년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액 : 2,640,000원(2023년 평균연금월액)
     ▷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부 전액출자·출연기관 취업 시 전액정지 기준액 : 8,704,000원*
        ※ 2023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44만원)의 1.6배 = 870.4만원

     

    2024년 연금지급정지 기준액
    2024년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2023년 평균연금월액)

     

     

     

    일부 정지

    일부정지 소득금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은 해당된다.

     

    연금 수급자의 당해 연도 연금 외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26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최대 1/2까지 정지(감액)됩니다. 하지만 이자나 배당소득, 개인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당해 연도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종합해 우선 감액 처리하고 다음 해에 국세청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다다음해 1월에 최종 정산합니다.

     

    소득월액 산정

    대상자의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총 급여나 사업소득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이를 소득발생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월급이나 매출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감안하지 않은 채 연봉이나 월급만 보고 ‘연금 감액되느니 차라리 취직(창업)하지 않겠다.’고 단념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를 적용하고 나면 현재 기준으로 월급여 약 362만원까지는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 유용한 정보
    이에 더해서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최대 20만원)와 교통보조비(최대 2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된다면 월 400만원까지도 연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으니 재취업 과정에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취업 예정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협의하면 유용합니다.

     

    초과소득월액 산정

    초과소득월액은 소득월액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024년 기준 264만 원)을 뺀 값입니다.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30~70%까지 차등적으로 정지액 산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초과소득월액산정방식
    초과소득월액 산정방법

     

    2024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정산정지액)’를 꼼꼼하게 계산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2024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
    2024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

     

    예를 들어 조견표의 4항처럼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라면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을 제한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주면 월급여 314만5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평균연금월액 264만 원을 빼주면 초과소득월액은 505,833원이므로 50만 원 이상~ 100만 원 구간을 적용하면 월 152,330원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연금 일부정지 조견표>  엑셀 파일 보기↓↓

    일부정지 조견표(2024년).xls
    0.52MB

     

    정지(감액) 금액 및 기간

    정지금액과 기간
    정지(감액)금액 한도와 기간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정지액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됩니다.(단, 전액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정기기간은 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취업일,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사유가 해소되는 날(최종 근무일 또는, 폐업일 전날)까지 정지됩니다.

     

    공무원연금은 정지기간의 한도가 없어서 소득이 있는 한 계속 적용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정지 기간이 최대 5년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정·해지 및 정산방법

    당해 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되거나, 퇴직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감액을 조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해지 및 정산방법
    소득조정 및 정산방법

     

     

     

    신청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지부로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 ‘내연금보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에서 전액정지, 일부정지 및 2024년 평균소득월액, 그리고 연금액정지조견표, 소득관계 변경시 조정 신청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종요약
    최종 요약 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급여나 매출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풍요로운 노후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셨길 바랍니다.

     

     

    ♧ 공무원의 징계와 형벌에 따른 연금 감액 알아보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에 따른 공무원연금 감액

    지난 포스팅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 제69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벌이나 징계에 의해 공무원에서 당연 퇴직한 경우 공무원

    goldkiwi3.tistory.com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