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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비교경제독립 2024. 7. 17. 15:16
생활하다 보면 사고나 천재지변 등 갑작스러운 변고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목돈이 준비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이나 가입되어 있는 상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그동안 납입한 퇴직금(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도 절차와 방법을 잘 알아야 세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제도과 퇴직연금을 서로 비교하며 중도인출(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와 인출방법, 세금문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법적 근거
퇴직금 제도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2. 퇴직금 제도
2-1. 중간정산 조건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ʻ근로자의 요구ʼ와 ʻ사용자의 승낙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위 법적근거에서 보았듯이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지급할)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사유에 해당되어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구해도 거부될 수도 있다는 거죠.
2-2. 중간정산의 효과
· 일자 기산 :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지만,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호봉, 유급휴가 등)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 잔여 기간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만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3. 중간정산 서류 보존기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또한, 근로자 역시 퇴직금중간정산특례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되도록 중간정산에 관련된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서류를 보관하는 것보다는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도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2-4. 사용자 유의사항
만약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지만 중간정산을 해줬더라도 사용자에게 법적 제재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이고, 연봉제 하에서 계속 근로가 유지되는데도 매년 계약이 끝날 때마다 지급하는 퇴직금은 유효한 지급방식이 아닙니다.
3. 퇴직연금 제도
3-1. 인출이 불가한 경우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형)・개인형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수급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제도의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3-2.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등은 기본적으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설계된 만큼 중도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급작스러운 상황이 생겨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① 무주택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DC형은 1회 한정)
③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이 필요한 경우
* 개인형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는 요양비용 요건(1천분의 125)을 미적용 법 제25조(10명 미만 사용 사업에 대한 특례)에 따라 설정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요양비용 요건 적용
④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근로자의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⑥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중도인출 가능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제한되고, 중도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유형별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비교
정년연장에 따른 급여 감액,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DC형 가입자인 경우라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최종 근무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일반적인 퇴직금과 달리 DC형은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이 적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을 비교하고 각 제도의 특징과 개념,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각자의 생활과 여건에 맞는 퇴직연금 설계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후에 대한 현명한 사전 준비를 통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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