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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하면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요건과 청구방법
    경제독립 2024. 7. 11. 19:39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과 함께 재산분할이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연금도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런 일은 가급적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분할연금 수급자는 약 7만 명으로 나타났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연금을 나눌 수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수급요건, 지급비율, 놓치기 쉬운 청구기간 및 선청구 제도, 청구방법,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할 비율 결정), 혼인기간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수급요건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수급요건과 청구기간

    ♧ 목차

    1. 분할연금의 개요

    2. 수급 요건

    3. 지급 비율

    4. 청구기간 및 선청구 제도

    5. 분할연금 지급 특례(연금분할 비율 결정)

    6.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

    7. 궁금한 점

     

    1. 분할연금의 개요

    분할연금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정신적 물질적인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서 기여한 만큼 분할해서 지급함으로써 이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수급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1. 배우자의 가입기간(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자(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함
    4. 분할연금 수급권자(본인)가 연금지급개시연령에 해당되어야 함

    쉽게 말해 당연히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고, 국민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즉,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이 5년을 넘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중이고, 본인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어야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 비율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2016.12.30. 이후부터는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할 비율 결정)”에서 자세히 설명

     

    이때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소득활동에 따른 연금감액 대상자)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분할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전 배우자의 연금액이 감소하더라도 분할연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4. 청구기간 및 선청구 제도

    필요서류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 2016.11.30. 전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수급권이 소멸되었으며, 2016.11.30. 당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수급자격이 되는 시기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어렵고, 껄끄러운 과거사를 다시 소환해 낸다는 것 역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분할연금 선청구’인데요,

     

    선청구 제도는 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일반적인 연금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입니다. 이혼 당시에는 연금수급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이후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분할연금을 지급되도록 미리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나, 선청구 취소는 1회만 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방법은 내방(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가 가능합니다.

     

    5. 분할연금 지급 특례(연금분할 비율 결정)

    분할연금의 지급비율은 통상적으로 연금수급액의 50%이지만, 2016.12.30. 이후 지급사유발생일이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때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양 당사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구비서류

     

    ①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② 협의서 또는 재판서 · 협의서 또는 재판서

     

     ※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등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용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해도 반려될 수 있으니 분할연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협의서의 경우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날인(또는 서명) 및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제출한 협의서에 공증서류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신고인 상대방(배우자였던 자)에게 협의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분할비율을 결정합니다.

    - 신고기한 지급 청구 전 분할비율이 별도결정된 경우 :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

    - 지급 청구 후 분할비율이 별도결정된 경우 : 별도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가능 횟수 및 효력발생 시기

     

    1회에 한해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고된 연금분할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6.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

    부부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분할 연금 대상자의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질적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다면 신고를 통해 분할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분할연금액의 감소나 미지급 가능)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혼(혼인신고)으로 15년 된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하기까지 불화로 인해 수차례 별거와 가출을 반복한 기간이 11년이나 된다고 가정하면, 이에 대한 신고(입증)를 통해 분할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기간이 15년이지만, 가출 등의 기간(11년)이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에 해당되어 분할연금 지급조건인 혼인 기간 5년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대상

     

    분할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8.6.20. 이후이고, 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이고, ② 법률혼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고, 이때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인정하는 별거·가출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구비 서류

     

    ①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②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의 사유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민법상 실종 :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서
    • 당사자 간 합의 : 합의서에 “공증서류” 첨부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날인(또는 서명) 및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하여 제출
    •  법원 재판 : 부존재 기간이 명시된 판결문, 조정서, 화해결정문 등

    ※ 합의서에 공증서류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대리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신고인 상대방에게 합의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처리하며, 부존재 기간의 사유가 거주불명등록인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신고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 신고기한 지급 청구 전 분할비율이 별도결정된 경우 :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 청구 후 분할비율이 별도결정된 경우 : 별도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가능 횟수 및 신고의 효력

     

    1회에 한해 신고가 가능하며,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전체 혼인 유지기간에서 제외한 최종 혼인기간에 대하여 수급요건 판단 및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7. 궁금한 점

    분할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거나 이혼한 전 배우자의 사망 시 연금수급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할연금을 수급하던 중에 재혼한 경우 : 재혼과 무관하게 연금지급
    •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연금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분할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에게 분할 전 연금액으로 지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연금을 나눌 수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수급요건, 지급비율, 청구기간 및 선청구 제도, 청구방법,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할 비율 결정), 혼인기간 계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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