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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계좌이전하는 방법과 유의사항(한국투자증권)경제독립 2024. 7. 19. 17:51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보험사, 은행, 그러던 것이 최근 대세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 증권사 가입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ETF 시장의 발달로 인해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주로 보험사에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의 계좌이전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다한 사업비 징수와 ETF 시장의 확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개인연금이전을 마쳤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몇 가지 사실들을 바탕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페널티 없이 이전하는 방법과 가입일자 유지와 포기, 이전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계좌이전이란?
타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을 세제상 불이익(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 과세) 없이 원하는 금융기관으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간에도 교차 이전이 가능합니다.
2. 이전을 결심하게 된 이유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굳이 연금계좌를 이전하는 이유는 가입해 있던 K증권사는 연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면 거래수수료 우대혜택을 주지 않고 - 대부분의 증권사에 이벤트 형식으로 평생 무료, 평생 우대하고 있음 - 수수료를 무려 0.1978%(1억 원=약 20만 원 vs 타사 약 3.7만 원)나 징수하는 배짱(?)에 놀랐고, 더 불편한 점은 신규 연금계좌 개설 후 계좌에 소액이라도 입금되어 있으면 가입자가 아무리 ‘예전의 연금 가입일자를 포기하고 신규 개설일자로 하겠다.’고 해도 타사로부터의 계좌 이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편함과 고객 서비스에 대해 고객센터 문의와 시정요구,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제안사항으로 수차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회사 방침 상’이라는 말만 반복하니 다른 방법이 없더군요. 연금계좌처럼 기간을 먹고 자라는 금융상품은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연금계좌 이전하는 방법(아래 순서)
01. 금융기관 접속
가입하고 있는(이전받을) 금융기관, 저의 경우는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 모바일 접속해서 [개인연금] - [개인연금 계좌 이전] - [타사 연금계좌 이전]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타사연금 계좌 이전]으로 넘어갑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선택하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조회]로 넘어갑니다.
0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조회
[동의함] - [조회] 클릭
03. 계약이전 의사 확인
이전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화통화만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전화 연락은 기존 가입된 금융기관에서 실시하고 신청 당일과 다음날까지 통화(이전의사 확인)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이전을 취소되니, 반드시 통화하셔야 합니다.
04. 연금계좌 가입 현황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 상품별 가입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확인해서 어떤 계좌에서 이전하고, 어떤 계좌로 이전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전하는 타사 금융기관(기존 금융기관)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05. 이전하는 타사 금융기관 계좌등록
[연금저축계좌]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가입일 선택]의 과정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입일 선택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기존 가입일자 포기’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할 연금계좌 가입일자가 2019. 1. 1.이고 지금처럼 이전받을 계좌의 가입일이 더 나중인 2020. 6. 5.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연금수령 요건(5년 납입 + 55세 이상) 때문에 2019. 1. 1. 을 꼭 유지하고 싶은 가입자라면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입금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계좌여야 하지만, 기존의 날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사용하던 계좌와 합치고 싶다면 ‘이전받을 당사 계좌의 가입일’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용하던 K증권사는 계좌를 합치는 것이 불가하고 오로지 (입금되지 않은) 신규 계좌만 가능해서 불편했습니다. 계좌이전은 신규 계좌만 가능하게 하고 추가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 수수료 폭탄을 맞게 하고. 연금계좌를 하나만 유지하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ㅠ
06. 계좌 확인 및 유의 사항
이전받을 회사의 계좌를 잘 확인하고, 보험회사 등에서 이전받을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수령할 계좌번호를 입력하라도 뜹니다. 연금계좌가 아닌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계좌번호하나 입력해 줍니다. 계약이전 신청 유의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 조회] - [신청] 클릭해 주면 됩니다.
① (확인 전화) 기존 금융기관에서 걸려오는 이전의사 확인 전화를 잘 받아야 합니다.
② (직접 매도) 보유한 상품을 전부 매도한 현금이전만 가능하기 때문에 매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일자 확인) ETF 상품 등은 계좌에 최종 입금되는 제2영업일(D+2)을, 해외 펀드상품의 경우에는 10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입금되는 날짜를 감안해야 합니다.
④ (직접 매수) 이전받은 후에는 펀드, ETF 등을 직접 매수해야 합니다.
07. 계좌 이전 완료
08. 계약이전 조회
연금계좌 이전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의사를 확인할 때 필요한 전화번호와 유의사항에서 언급했던 대로 신청일+1 영업일까지 전화통화가 안되면 연금계좌 이전이 취소됩니다.
4. 마무리
오늘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세제상의 불이익을 입지 않고 금융기관 간 이전하는 ‘개인연금 계약이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독자 여러분들이 연금을 불리고, 노후를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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