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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조건과 청구방법 암환자도 가능
    경제독립 2024. 6. 19. 07:20

    우리나라 2023년 장애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50만4607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24만 6735원의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장애로 인해 소득 단절이나 감소가 확실한데도 최소한의 생계조차 벅찬 실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애는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지급조건, 유사한 장애인 연금과 비교, 급여 수준, 유의사항(소멸시효 및 지급제한 사유), 청구방법, 장애인연금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금조건과 급여수준

    ♧ 목차

    1. 장애연금이란?

    2. 장애연금 수급조건

    3. 급여 수준

    4. 장애등급 결정(장애심사)

    5. 유의사항

    6. 청구방법

    7. 장애인연금과의 차이점

     

    1.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체·정신적 장애(선천적 장애는 지급 불가)가 남았을 때, 소득 단절이나 감소에 대비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암환자도 심사를 통해 장애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장애연금 수급조건

    장애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초진일과 보험료 납부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초진일 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속해야 하고 다음의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 국민연금 특수직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의 기간(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기간은 제외)

    나. 보험료 납부 요건 : 다음 중 하나만이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 초진일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 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다. 지급일 : 초진일 이후 1년 6개월 후 완치되지 않으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

     

     

    3. 급여 수준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 연금액 100% + 부양가족 연금액
    2급 기본 연금액 80% + 부양가족 연금액
    3급 기본 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4급 기본 연금액의 225% 일시금 지급

     

    ※ 장애연금을 수급 중인 사람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므로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로 납부 대상

     

    4. 장애등급 결정(장애심사)

    • 장애등급은 질병,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이나 감소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하고,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다음날에는 장애 1~4등급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 장애가 악화되어 연금수권개시일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결정

    지급절차도
    국민연금 장애연금 심사 및 지급절차(출처 : 국민연금공단)

     

    5. 유의 사항

    가. 중복급여 조정 : 장애연금을 수령하다 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연금을 선택해야 함

     

    나. 소멸시효 :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5년 경과 후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역산해서 최근 5년 치의 연금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월 지급

     

    다. 지급제한 사유

    •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납부한 기간이 납부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 중복급여의 조정(산재보상 등 있을 경우 1/2 지급)
    •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지급 정지

     

    6. 청구 방법

    1.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 가능
    2. 청구방법 : 지사 방문, 우편 청구
    3. 구비서류 : 장애의 종류에 따라 서류가 다양함

    장애연금구비서류
    장애연금 구비서류 목록(출처 :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구비서류 바로가기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pop_paper_list.jsp구비서류 (nps.or.kr)

     

     

    7. 장애인연금과의 차이점

    구분 장애연금 장애인 연금
    법적근거 국민연금법 장애인 연금법
    보장성격 사회보험(보편적 복지) 공공부조(선별적 복지)
    대상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만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지급기준 장애 1~4급 소득하위 70% 이하
    지급금액 기본 연금액 + 부양가족 연금 기초 급여액 + 부가 급여액

     

    장애연금과 명칭이 유사한 ‘장애인 연금’은 최대 월 72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명칭과 취지도 유사하지만 적용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상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장애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수급하는 것이 불가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이 절단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애 3급은 국민연금법상으로는 장애연금 수령 대상이지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하면 장애 6급에 해당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지급조건, 급여 수준, 유의사항(소멸시효 및 지급제한 사유), 청구방법, 장애인연금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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