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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으로 월급받기 연금계좌 인출순서 세금과 건보료
    경제독립 2024. 3. 12. 17:53

    최근 매월 배당금(분배금)을 월급처럼 지급받으려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월배당 ETF 등 월배당(월분배) 지급식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매월 배당금을 받으면 얼마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에서 월 배당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인출순서
    연금계좌를 활용한 배당소득세 세금과 건보료 절감방법

     

    먼저, 연금을 수령하실 때는 금액이 인출되는 순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립금에서 연금이 인출되는 순서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인출 순서

    인출 순서 인출 대상 세율 비고
    1순위 세액공제 받지않은 납입 원금 비과세  
    2순위 퇴직금 퇴직소득세의 60~70% - 10년 이내 70%
    - 10년 이후 60%
    3순위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연금소득세 3.3~5.5%
    - 5.5% : 만 55세 이상 ~ 70세 미만
    - 4.4% : 만 70세 이상 ~ 80세 미만
    - 3.3% : 만 80세 이상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4순위 배당금 + 운용수익

     

    가장 먼저 인출되는 금액은 ① 연말 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개인 납입금)입니다. 여기에는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② 회사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인데, 연금계좌에서 수령할 경우 기간에 따라 세율이 30%(10년 이상) ~ 40%(10년 미만)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③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개인 납입금)과, ④ 배당금을 포함한 운용 해서 발생한 수익이 인출되며, 이때는 연금소득세(3.3%~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수령한도(연 1,500만 원)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 연금 외 수령으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아닌 16.5%의 기타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월배당금 세금과 건보료

    많은 분들이 매월 배당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궁금해하시는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월급처럼 인출하더라도 바로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보신대로 인출순서에 따라 처음에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과 퇴직금 원금을 받게 되고, ①과 ②가 모두 소진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순차적으로 연말정산 세액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등이 인출되면서 배당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3순위 인출금액부터 궁금해하시는 배당 세금이 징수된다'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연금계좌가 빛을 발하는데,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만 징수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 55세 이상~70세 미만까지는 5.5%, 만 70세 이상~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으로 분류되어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다시 한번 반복하면, 연금계좌에서 월배당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수령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비과세 금액(①+②)을 모두 인출한 다음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이때도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리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 연금계좌의 인출순서는 노후에 세금을 줄이는 매우 합리적인 인출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금계좌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때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월배당금에 발생하는 세금과 건보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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