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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경제독립 2024. 3. 8. 13:35
    ◈ 목 차
    1. 가입대상
    2. 장점 : 비과세 및 소득공제
    3. 적용 이자율
    4. 대출연계조건
    5. 가입신청 방법
    6. 유의사항 : 페널티

    최대 연 4.5%의 이자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어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저축, 청약, 대출까지 연계해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시키기 위해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써 기존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올해부터 가입대상, 지원내용이 보다 확대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대상, 장점(비과세 제외 요건), 대출혜택, 가입신청방법, 유의사항, 페널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편으로 가입대상과 비과세 혜택 등 확대

    가입대상

    나이, 소득, 주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합산 금액)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군복무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되니 나이가 지났다고 단념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의 군인은 급요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청약통장 가입이 어려웠지만, 군복무확인서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받아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장점 : 비과세 및 소득공제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여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에 납입하는 것도 허용되면서 청년층의 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납입 금액(월 100만 원까지 가능)에 대해서는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 금액(최대 300만 원)의 40%까지 소득공제(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되며,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가입기준인 5,000만 원이 아님에 유의)여야 하고, 직전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이자율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만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우대이율(1.7% p)을 적용해 줍니다.

    적용이자율
    적용 이자율(국토교통부)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보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연계조건

    대출연계조건은 통장 1년 이상 경과 1,000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하고, 분양가의 80%까지 결혼여부(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최저 연 2.2%로 최장 40년까지 지원(만기, 소득에 따라 차등)됩니다.

    생애 3단계인 결혼(0.1% p), 출산(0.5% p), 다자녀(0.2% p)에 해당할 때마다 일정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바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대책인데, 1년만 가입하면 2%대 저리 대출로, 생애 3단계마다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상 주택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해당됩니다.

     

    가입신청 방법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전환되며, 연령과 소득 기준 등 가입 요건에 맞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해당 요건을 확인하여 전환이 확정되면 기존의 납입 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업무취급은행
    업무취급은행(국토교통부)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하고,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에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그리고 아래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유의사항 : 페널티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를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일부 금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지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에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불가합니다. 기타 청약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지만 5년 이내 중도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당첨된 경우 그동안 받은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은 추징됩니다.

     

     

     

    마무리

    알아본 바와 같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몇 회에 걸친 개편으로 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대출금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년들을 위해 제공하는 혜택인 만큼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꼭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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