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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더 받는 꿀팁
    경제독립 2024. 2. 28. 11:16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종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거나, 은퇴 후 재취업자에게 좋은 연기연금제도, 주부나 학생들에게 좋은 임의가입, 은퇴자나 연금 수령이 임박한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과 추후납부, 그리고 반환 일시금 반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특성을 잘 알고 실행에 옮기시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연금 포트폴리오를 수립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더받는꿀팁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은 가입기간 늘리기 부터 시작된다.

     

    1. 크레딧 제도 활용

    • 군복무 크레딧 : 2008년 1월 이후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교나 부사관 등 군인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 출산 크레딧 : 2008년 1월 이후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둘째부터 인정되고 자녀 2명인 경우 12개월, 5명인 경우에는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부모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 크레딧 : 구직활동 중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납입을 원하면 국가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바로 가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급여의 종류 (법 제49조)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

    www.nps.or.kr

     

    2. 연기연금제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수령 시기를 늦춰서 받겠다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늦게 받으면 그에 적합한 혜택을 주어야겠죠? 1년에 7.2%씩 최대 5년 연기하면 당초 수령금액의 36%가 늘어난 연금액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직자 연금삭감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입 중지를 원하면 언제든지 신청을 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임의가입

    임의가입은 퇴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연금기간을 늘리기 위해 임의적(강제적이지 않은)으로 가입하는 제도로써,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에만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은 연금 납입 가능기간인 60세까지만 가입 가능, 60세가 넘어서도 가입을 원하면 그땐 임의계속가입!! 신청과 중단이 자유롭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나 읠 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공적 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60세 미만이면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특수직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60세가 되면 연금보험료 납입 의무가 사라지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로 보험료를 납입을 원하면 신청해서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과 납입 중지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원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금수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더 이상 가입이 불가합니다. 만약 만 65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가 61세가 돼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했다면 최대 납입 가능한 햇수는 4년으로 한정됩니다. 퇴직자나 전업주부와 같은 무소득자는 자신의 소득기준을 월 소득 하한선인 월 100만 원부터 월 524만 원 사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소득금액을 선택하면 되고, 그 소득금액의 9%인 9만 원~47만 1600원 사이에서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기존의 연금보험료 납부와 동일하게 매월 납부하면 되고,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도중 언제라도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추후납부(=추납)

    국민연금을 1회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휴직이나 전업주부, 군복무, 수형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지면서 납부예외나 적용제외를 인정받은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기간을 납부하면 되고 최대 119개월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기본이 되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나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서 좀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 인정의 경우, 장교나 부사관 등으로 군복무하면서 군인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납부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여기서 납부하는 꿀팁 하나!!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 곱하여 추납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금액이 높은 분들은 퇴직이나 휴직기간에 임의가입이나 임의 계속가입을 신청하여 납부 중인 가장 낮은 보험료(현재 기준 9만 원)를 기준으로 추납 신청을 하게 되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일시납 또는 60개월 분납(소정의 이자 부과), 일부 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 반환 일시금 반납

    해외이주자의 경우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경우나,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국민연금가입자가 공무원 등 다른 직역으로 이전하거나, 이직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는 종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할 경우 이전의 가입기간을 복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만 다시 취득하면 되고 납부예외자를 포함해 60세 이후라도 임의 계속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방법도 일시납이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50년 무렵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국민연금에 대한 온갖 오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물가인상분을 감안하여 사망할 때까지 평생 월급인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1층 연금’에 해당합니다. 가급적이면 연금액이 많으면 좋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서 노후를 좀 더 여유롭게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보와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여유로운 노후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연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에 필수인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의 이해를 돕는 이전 포스팅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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