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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경제독립 2024. 2. 29. 22:17
    ◈ 목 차
    1. 증발한 연금
    2. 건보료와의 미스 매칭
    3. 기초연금 삭감
    4. 일한다고 깎는 연금
    5. 연금액과 수령액은 비례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온갖 오해와 2050년 무렵이 되면 국민연금의 고갈을 우려하는 의견이나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갈수록 국내 인구는 고령화되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세금과 연금을 납부할 생산가능 인구는 가파르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포스팅이 조금은 부담되지만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한 국민연금의 장점과 오늘 알아볼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알아야 연금 리밸런싱에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대략 5가지의 우리가 잘 모르는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불편한진실
    국민연금 제도에는 불합리한 몇가지가 있다.

    1. 증발한 연금

    동일 직역(부부 모두 국민연금, 또는 부부 모두 공무원 연금 등) 가입자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던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이 ‘유족연금’입니다. 연금을 받던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가 수령하던 연금액의 60%(20년 이상 가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60%를 지급하지만, 국민연금은 10년 미만 40%, 10년~20년 미만은 50%로 가입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지급됩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도 자신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에는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2가지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금액이 더 많은)을 선택하는 것인데, 먼저 ① 남은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을 포기하고 사망한 배우자 연금액의 60%를 받는 방법과, ② 자신이 받고 있는 연금액 +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연금액의 30%를 더해 받는 방법 중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대입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아내는 매월 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던 중 남편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아내는 ① 자신이 받던 연금(50만 원)을 포기하고 남편이 수령하던 연금액의 60%인 60만 원을 수령하거나, ② 자신의 연금 50만 원과 사망한 남편 유족연금액(수령하던 연금액 X)의 30%(18만 원)를 더한 68만 원을 받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지만 남편이 살아 있다면 150만 원이었을 연금액이 무려 82만 원이나 줄어들다 보니 연금이 증발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부부가 연금에 동시에 가입하다 한 명이 사망하면 연금을 전혀 못 받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동시 가입을 기피 현상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2. 건보료와의 미스 매칭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연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유지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이 월 167만 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소득기준 금액은 예전에 3,400만 원이었으나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연금 수령액의 50%를 소득으로 반영함으로써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삭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 – 108만 원) x 0.7 + 기타 소득’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더해서 구합니다. 2023년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입니다.

    4. 일한다고 깎는 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자가 취업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2023년 기준 11만 명 이상의 수급자가 이 제도에 의해 연금이 감액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재직자 감액제도’라고 하는데, 감액기준은 “초과소득월액=월 소득금액(세후기준) - 국민연금 A값(2023년 국민연금 A값 : 286만 원)” 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 급여 약 387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은 감액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금 감액은 수급개시 연도부터 5년 동안만 감액되고, 감액 상한선도 수령하는 연금액의 50%가 한도입니다. 하지만, “고령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를 장려해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 납입액과 수령액은 비례한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납입액이 많으면 그에 비례해서 수령하는 금액도 배로 늘어난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상호부조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상호부조’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어려우면 도움을 받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평소 연금액을 많이 납부한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서 수령액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에 따라 무한정 납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상월액표
    납입액과 수령액은 비례하지 않는다.

     

    <예상월액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8번과 18번은 각각 9만 원과 18만 원을 40년 동안 납부하지만 수령액은 각 약 71만 원과 약 91만 원으로, 납입 보험료는 2배 차이가 나지만 수령액은 비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 납입액 한도를 보면 2024년 기준 하한액 39만 원, 상한액 617만 원입니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그 이상은 납입할 수 없습니다. 월 급여 700만 원과 연봉 10억을 받는 직장인의 급여차이는 엄청나지만 국민연금 월 납입액은 똑같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상호부조 개념 때문입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최대의 수익률과 최고의 가성비를 내는 방법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필자는 노후에는 연금이 최고라고 외치는 연금 예찬론자입니다. 이 포스팅이 국민연금 기피 현상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이 국민연금의 필요성이었다면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의 이면에 감춰진 단점을 짚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들도 있음을 짚어 보고 지피지기의 방법으로 합리적인 절세 등의 방법을 찾거나, 리밸런싱을 통해서 연금 포트폴리오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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