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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일자
    HOW TO 2024. 3. 3. 15:00

    ◈ 목 차
    1. 생계급여 지원금
    2. 대상자 선정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4. 신청방법
    5. 지급일자
    6. 마무리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국민들이 25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을 보장받고 계시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입 조건이나 신청방법 등을 잘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썸네일_미리캔버스
    생계급여는 어려운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다

     

    생계급여 지원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인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이나 물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2024년에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준이 중위소득의 32%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중위소득과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보건복지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급여기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가 지급받는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지급되며,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고,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기준 확인 바로가기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선정기준 > 소득 기준 확인하기 (본문) | 찾기쉬운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소득환산액

    easylaw.go.kr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상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딸 사망 시 배우자인 며느리·사위는 제외)를 말하는데,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2021년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지만, 아직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에 대한 제한은 남아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재산 여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 원 이상, 연 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주거가 일정치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지급보장절차도
    기초생활보장 절차도(보건복지부)

     

    신청은 본인, 친족, 신청 가구의 가구원,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실시하는데 신청 가구의 소득, 취업여부, 근로능력, 건강상태, 부양의무자에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출할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자동차 등록증, 부채증명서류 등 신청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아주 많습니다.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입니다. 단, 소득·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경우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방식과 지급일자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고, 금전지급이 불가능하거나 금전지급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물품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급일자를 궁금해하시는데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마무리

    생계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지혜택이고 아무리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가정들의 사정들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혹여라도 주변에서 가정환경 변화(이혼, 배우자 사망, 파산, 독거노인 등)를 목격하게 되면 누구보다 본인이나 주변의 가족, 지인들이 관심을 갖고 챙기고 신청조건이나 대상자인지를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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