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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연금 가입조건 장단점 신청방법
    경제독립 2024. 2. 8. 19:03

    목차
    1. 농지연금 개요
    2. 가입조건
    3. 장점과 단점
    4. 연금 수령액 예시
    5. 지급정지 사유
    6. 신청방법
    7. 마무리

     

    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이 보편화되다 보니 노후에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노후 현금흐름을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고령 농업인들은 도시 거주민에 비해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농지연금’인데, 오늘은 농지연금의 개요, 장점과 단점, 가입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_농림부 기자단블로그
    농지연금은 농지담보 노후생활 안정자금이다. (농림부 블로그)

    농지연금 개요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제10조에 따라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으로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농지를 활용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과 유지를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입조건

    1. 연령기준 : 신청년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은 1964. 12. 31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지급방식에 따라 가입가능 연령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경력기준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농사지은 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까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해서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 확인은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합니다.
    3. 농지기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밭), 답(논),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하고, ②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하지만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보유기간도 포함시켜 줍니다. ③ 사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농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시, 군, 구)이나 주변 행정구역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합니다.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불가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이미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일 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2억 원짜리 농지에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3,000만 원까지 담보 대출이 되어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가입이 제외되는 농지는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통해 취득한 농지도 제외되지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곳과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에는 담보가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장점

    1. 평생연금보장 : 농지연금을 수령하던 중에 농업인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 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 수령하면서도 담보농지를 경작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고, 타인에게 임대도 가능해서 추가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합니다.
    3. 연금지급보장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합리적인 상속 : 수급자 사망으로 농지를 처분하더라도 그동안 받은 연금수령액이 농지 값을 초과해도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담보농지를 처분해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5. 재산세 감면 :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를 모두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합니다.
    6. 압류금지 : '농지연금지킴이통장(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에 가입하면 최저 생계비인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연금을 보호받게 됩니다.
    7. 건보료 미적용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으로 분류되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만, 농지연금은 사적연금이고 담보 대출의 개념이기 때문에 건보료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연금 단점

    1. 연금액 불변 : 주변이 개발될 경우에는 농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지가가 상승하더라도 연금액의 인상은 없습니다.
    2. 명의자 제한 : 농지의 소유자가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친척 등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형제자매들이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3. 낮은 공시지가 :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금액으로 연금지급액이 산정되는데, 농지의 공시지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4. 자녀들의 반대 : 농지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 비율이 1/3 수준으로 높은 편인데, 주된 해지사유는 매매(30%), 자녀들의 반대(20%)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불화나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농지가격이 3억 원의 농지를 종신정액형으로 선택해 60세부터 수령하면 매월 102만 원을 수령하게 되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종신수시인출형을 선택하면 일시 출금한도가 7,300만 원이면 매월 72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지급금예시
    월 지급금 예시(농지은행 포털)

    지급정지 사유

    1.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배우자 승계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2.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농지연금수급자가 경매 등의 이유로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농어촌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농지에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7. 농지 훼손 또는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 3, 5, 6, 7의 사유 중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가 아닌 거주하는 주소지의 농어촌공사 지사나 인터넷, 전화 1577-7777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입절차 및 신청방법
    가입절차와 신청방법(농지은행 포털)

    마무리

    살펴본 바와 같이 농지연금은 정부의 예산과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농업인이 농지를 경작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농지나 주택을 자식에게 상속해 주는 것이 전통적인 문화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농사지어 자식들을 키우고 가르치신 위대한 부모님들께 농지연금으로 노후를 준비시켜 드리는 것도 좋은 효도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귀농이나 귀촌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퇴직을 10여 년 안팎으로 남겨 두고 미리 경매 등의 방법으로 저렴하게 농지를 구입한 후 영농경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의 장단점, 가입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지를 이용해서 노후를 준비하시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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