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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 벌칙
    HOW TO 2024. 2. 23. 15:40

    2023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현재의 승용 자동차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법적 의무를 떠나 요즘처럼 전기차나 전자장비가 많이 탑재된 승용차가 증가하다 보니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차량용 소화기! 오늘은 소화기 규격과 수량, 위반 시 법적 처벌, 그리고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용소화기의무화
    12월 1일 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소방청)

     

    변경 사항

    이번에 개편되는 사항은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차 -->>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2021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계도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 법률이 시행되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꼭 설치하셔야 합니다.

     

    소화기 규격과 수량

    분류 차종 규격 수량
    승용차 7인승 이상
    (5인승 이상으로 변경 예정)
    1단위(0.7kg) 1
    승합차 경형승합(1,000cc 미만) 1단위(0.7kg) 1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kg)  1
    또는 1단위(0.7kg) 2
    중형(16인~35인승) 2단위(1.5kg) 2
    대형(36인승) 3단위(3.3kg) 및 2단위(1.5kg) 각 1
    화물차

    중형(1t 초과~5t 미만) 1단위 (0.7kg) 1
    대형(5t 이상) 2단위(1.5kg)  1
    또는 1단위(0.7kg) 2

     

    현행법에 따라 차량별로 갖춰야 하는 소화기 규격과 수량은 현재의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용 경차, 그 밖의 중대형 버스, 화물차까지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위 표>를 참고하여  규격과 단위에 맞는 수량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수량에서 ‘또는’과 ‘ 및’의 차이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또는’은 둘 중 하나만 설치해도 된다는 의미이고, ‘ 및’은 둘 다 갖춰야 한다는 의미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속과 벌칙

    설치 및 비치기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검사관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격에 맞는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하기 쉬운 곳’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운전석이나 조수석 좌석 아래 등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법
    소방시설법 벌칙 규정(법제처)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자료를 검색해 보면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처벌이 너무 세다는 생각에 입법 예고된 법령 제7장 벌칙(제56조~제61조)을 모두 찾아봤지만 전부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차량용 소화기 미설치로 인한 개인들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가 맞습니다. 비록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확인할 사항

    설치불가소화기종류
    일반 소화기나 에어로졸 방식은 설치가 불가하다.(소방청)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투척식 소화기, 액체식 소화기, 구슬형 폭발식 등 종류도 다양하고 휴대가 간편한 각종 소화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기는 소화기 표면에 반드시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니 이 사실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일반용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화기를 구입하시기 전 꼭 자신의 차량에 적합한지, 규격(단위)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요약)

    가장 많이 타는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의무화되다 보니 사실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요약해 보면 법에 정하고 있는 소화기는 “① 차량 겸용이라고 표시된, ② 1 단위(0.7kg) 이상 소화기를, ③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를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이전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꼭! 꼭!!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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